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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경기도의원, “직거래장터, 일부 업체 독점 안 돼… 공정한 농가 참여 확대해야” 道농수산진흥원 직거래장터 개선 촉구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1.22 08:26
  • 조회수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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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정윤경 부의장. “직거래장터. 일부 업체 독점 안 돼...공정한 농가 참여 확대해야” 道농수산진흥원 직거래장터 개선 촉구.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흥원이 추진 중인 직거래장터 사업에서 일부 시·군의 특정 업체들이 참여 기회를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많은 농가에게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최근 2년간 진흥원이 추진한 11회의 직거래장터 중 3회 이상 참여한 업체는 16개로, 전체 참여 횟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새로운 농가가 계속 생겨나고 있음에도, 참여기회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농가가 많다. 모집을 형식적으로 진행해 일부 업체가 반복적으로 참여한다고 있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직거래장터의 본래 취지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어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다”라며 “이미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다수 참여하는 것은 직거래장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진흥원은 운영 목적에 맞게 공정성을 확보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최창수 원장은 “G마크 인증업체, 친환경 농가, 로컬푸드 직매장, 333프로젝트 참여농가, 마켓경기 입점업체 등 다양한 기준으로 선정하다 보니 중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직거래장터의 본래 취지를 살리겠다”라고 답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올해 신규 추진된 직거래장터 ‘도래미마켓’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현장에서 직거래장터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 기회가 일부 업체에 집중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유통업자가 개입하는 것은 사업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농가와 도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정한 유통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직거래장터 관련 질의에 이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그릴마스터’ 사업의 홍보·양성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고, ‘경기농식품지킴이’ 사업의 위탁 운영이 특정 업체에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 “어떤 사업이든 공공의 기회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도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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