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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에 대한 주택 수리비 지원 등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1.27 01:11
  • 조회수 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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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주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임대인 부재로 감당해야 하는 누수 등 주택 하자에 대해 수리비를 지원한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이 경기도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민간위원이 참여한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일반행정분야 9건, 소방분야 3건 등 총 12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평가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담당자가 결과 뿐 아니라 과정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추진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일반행정분야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임대인 연락 두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속 거주하는 동안 발생하는 시설물 고장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방시설 점검, 누수 등 주택 하자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지구를 향한 작지만 강한 발걸음 (RE100실천), 잔반줄이기캠페인사례 ▲ 2019년 이전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등 어린이활동공간 2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탈레이트류(유해 환경오염물질)선제적 측정·평가 ▲특례보증 출연금 관리시스템으로 303억원 예산 절감 사례 등 8건이 일반행정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소방분야에서는 재실알림판·피난약자 색상표시 등 안전관리 제도화 사례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 사례는 요양시설 등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구조 지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요양시설 120곳에 환자 유무를 알 수 있는 재실알림판과 직관적으로 피난약자를 판단할 수 있는 색상표시 보급 등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한 내용이다. 

 

이밖에도 ▲적극적인 119안심콜 홍보 및 사전 등록 가입 확대사례 ▲폐배터리 처리시설 안전관리 개선을 통한 화재저감사례가 소방분야 우수사례로 뽑혔다.

 

경기도는 우수사례를 추진한 직원에게 도지사 표창과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사례집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중앙정부와 전국 지자체에 공유할 예정이다. 

 

서갑수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기존 관행을 벗어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이 경기도 행정을 보다 능동적이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향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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