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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규 인천시의원, 장사시설 플라스틱 조화 반입 금지 근거 마련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1.27 08:22
  • 조회수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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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 가족공원 플라스틱 조화 퇴출 추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가족공원을 비롯한 인천지역 내 장사시설에 플라스틱 조화 반입 금지 조치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6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해당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장사시설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줄이고, 생화 중심의 추모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인천가족공원 등에서 대량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가 폐기물·미세플라스틱 문제로 이어져 온 만큼 시가 단계적으로 반입을 제한·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명규 의원은 “플라스틱 조화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 환경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빛이 바래고 쌓이면 장사시설 미관도 해치는 대표적인 일회용품”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인천가족공원부터 플라스틱 조화를 줄이고, 생화를 활용한 품격 있는 추모 문화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플라스틱 조화 사용 금지 추진은 환경을 지키는 일인 동시에 실제 꽃을 재배하는 지역 화훼농가를 돕는 길이기도 하다”며 “인천 시민들이 장례·추모 시 인천에서 재배한 꽃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안은 인천 화훼산업 전반을 뒷받침할 기본 틀도 제시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인천시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하고, 산업·문화 현황과 중장기 목표, 재원 확보, 소비 촉진·판로 개척 등을 담은 화훼산업·화훼문화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화훼농가 경영 안정과 생산·유통·체험·교육·수출 등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갖췄다.


이명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소비 위축과 유통 환경 변화로 화훼산업 전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인천의 화훼농가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플라스틱 조화 퇴출과 인천형 친환경 추모문화 조성, 화훼농가 소득 증대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조례 후속 대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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