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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특위, 제8차 행정사무조사 개최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1.27 15:23
  • 조회수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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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특위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025년 11월 25일 제8차 행정사무조사를 열고 엄 감사의 복무 태도와 경력 진위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지난 제7차 조사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엄 감사의 관용차 운행일지와 킨텍스 출·입차 기록을 대조한 결과, 같은 날 출퇴근 및 출·입차 시간 기록이 다수 상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특위 위원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엄감사는 “일찍 출근한 만큼 일찍 퇴근한 것이라 문제없다”라고 답변했다. 


이 발언은 감사직으로서 복무 관리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민감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특위 위원들은 엄 감사가 과연 킨텍스 직원들의 복무를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엄 감사가 킨텍스 감사직 지원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기재된 경력인 안녕연구소의 ‘상임연구원’과 파주시 가족센터의 ‘총괄책임자’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특위 위원들은 엄 감사의 업무 이력을 재차 검토한 결과, 해당 표현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엄 감사의 증언에 따르면 안녕연구소 근무 기간 실제 출근은 1~2회에 불과했으며 급여도 받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상임연구원’이라는 직함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상임연구원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파주시 가족센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엄 감사는 ‘총괄책임자’가 아닌 단순 팀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엄 감사가 사실상 허위 경력을 기반으로 킨텍스 감사직에 선발된 것임을 보여준다. 특위 위원들은 이를 ‘거짓 정보 제공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과 주주들을 오인·착각하게 만들어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로 규정하며, 이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고발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조사 직후 최규진 위원장은 “감사직은 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허위 경력이나 복무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은 기관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자·출연기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바로잡아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특위는 제9차 회의를 열고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당초 2025년 12월 31일까지였던 활동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또한 고양시장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에 대해 시장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고, 이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뿐만 아니라 특위는 고양시장의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불출석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는 자로서의 직무태만 및 직무 유기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조사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위는 향후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킨텍스특위는 최규진 위원장과 신인선 부위원장을 비롯해 권선영, 김미수, 김학영, 김해련, 송규근, 임홍열, 최성원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12월 15일 제9차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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