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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성폭력 현실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09.18 23:10
  •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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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구성숙 기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는 9개 권역 133(2023.12)개소로 성폭력이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문제임을 알리고,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과 제도 및 사회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협의체이다. 

 

전성협은 성폭력 현실을 돌아보기 위해 2022년 ‘전성협 성폭력 피해자 지원현황’을 발표한 바 있으며, 여성폭력의 심각성으로 정책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직장, 학교, 집, 동네공원 등 일상 곳곳에서 여성의 안전이 위협받고 끝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지원현황을 통해 확인하며, 성인지적 관점의 법과 정책 마련, 성평등 추진체계를 공고히 할 것을 제언했다. 여전히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는 정부 기조와 차별과 혐오로 여성 삶 곳곳이 위협받는 현실 속에서 성폭력의 현실은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2023년 전성협에서 지원한 피해자는 총36,217명(256,557건)이며 그 중 성폭력피해자는 15,542명(169,591건)이다.

 

2023년 전성협에서 지원받은 성폭력 피해자는 15,542명으로 지난해 보다 126명 (0. 8%) 증가한 반면 지원 건수는 지난해 대비 11,293건(7.1%) 증가했다.

 

지원 건수의 증가는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해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한 지원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해자의 일상회복 및 치유의 과정을 지원하는 심리정서지원(85,070건), 피해자의 수사⦁사법과정을 조력하는 수사법적지원(30,833건)등 증가된 지원 내용은 성폭력상담소에서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 이후 대응부터 치유와 회복의 전과정에 긴밀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2023년 성폭력상담소 지원건수는 2022년에 비해 11,293건 증가하였다. 비슷한 피해자수에도 불구하고 지원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젠더를 기반으로 한 폭력의 형태와 방법이 더 다양해지고, 더 복잡해지고 있다.


2023년에 강간 및 유사강간 71,981건(42.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지난해 보다 2.3% 상승했고,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올해 62,327건으로 지난해보다 16.3% 증가한 수치를 보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자신에게 일어난 경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으려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경우 14,849건으로 지난해 대비 2.9% 증가하였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올해 7,503건으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파악된다. 그러나 급변하는 디지털기술을 포괄하지 못하는 현행법과 이로 인한 사각지대에서 피해가 지속 반복되는 현실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요원하게 하고,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과 무기력함은 피해자의 몫으로 남게 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3년 전체 피해자 중 여성피해자는 93.2%(14,488명)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수치이다. 한국사회에서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한 폭력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점차적으로 피해자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데, 올해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28.2%(4,376명)이고, 13세 미만은 1,478명으로 34%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디지털 공간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을 매개로 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아동⦁청소년임을 밝혔음에도 각종 SNS 등에서 성적 행위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거나, 친밀함을 가장하여 성적인 만남을 제안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다시 협박의 도구로 이용하기도 한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대상이 아니라 폭력과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공간을 넘어선 성적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 장애인피해자 중 발달(지적+자폐)장애인 1,472명(76.2%)으로 지난해의 77%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취약한 대상임을 증명한다. 하지만 수사⦁사법기관 역시 발달장애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진술신빙성 의심과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라는 상황이 더해져 성폭력피해를 입증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2022년 19세~65세미만 가해자는 2023년 줄어든 반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가해자는 2,042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21%의 성폭력 가해자는 13세 미만에 해당했다. 

 

13세 미만의 아동성폭력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이나 치료프로그램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13세 이상의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소년법 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기에 피해자는 그 과정과 결과에서 배제되어 사법적 해결을 통한 회복도 요원하다. 

 

성폭력은 잘못된 자신의 인식에서 비롯된 판단과 그로 인한 개인적인 책임도 있지만 올바른 성가치관 및 인식을 가르쳐주지 않는 제도, 성폭력에 대해 미약한 처벌을 남발하는 사법시스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크다.


피해자의 형사고소 외에도 비사법적 지원, 민사나 기타 소송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수치는 피해자 한 명에게 지원되고 있는 형사고소 외 지원의 여부를 집계한 것으로 역고소가 여러 개인 경우도 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피해자에게 오히려 역 민사소송이 들어온 경우는 제외하였다. 실제 피해자들이 여러 건의 역고소나 역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성폭력상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로 인한 사법적 과정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토킹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3.2% 증가한 수치이다.

 

여성 폭력은 일상에서 다양한 폭력 유형을 포함하며 복합적이고 때로는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스토킹, 데이트폭력의 경우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살인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난 3월 경기도에서 한 남성이 교제기간 중 폭력행위에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는 사망, 어머니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고,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한 의대생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와 청테이프를 미리 준비해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연인을 통제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잔인하게 살해하는 젠더폭력이 최근 범람하고 있다. 그러나 친밀함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교제폭력은 관련 법률이 부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와 지원 정책도 미흡하여 피해유형과 현황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 외에도 전성협에서는  젠더를 기반으로 한 가정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성상담, 학교폭력, 기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폭력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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