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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불량 농축산물 불법 유통 엄정 단속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2.03 23:25
  • 조회수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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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 관내 김치제조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김장철 농‧축산물 불법유통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김장철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관내 김치 제조업체 47개소와 대형 식자재 마트, 축산물 판매업체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특히 ▲김치제조업체의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축산물 판매업체의 소비기한 준수 및 보관, 표시사항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소비기한이 한 달가량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여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며 B업체는 냉동 축산물을 해동하여 냉장 축산물인 것처럼 보관하는 등 축산물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C업체는 판매용 축산물에 의무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식품등의 표시 기준을 위반하였으며 김치 제조업체 3개소는 모두 소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국내산으로 판매 중인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검정하기 위해 4개소에서 총 12점의 시료를 수거하여 진단키트를 통한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되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자 준수사항 및 축산물의 기준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표시의 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또한 김치업체의 원산지 미표시는 해당 품목 매출액에 따라 과태료를 가 부과된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입건 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할 구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농축산물 유통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식품 제조 및 유통업체 관계자분들도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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