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천군,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2.04 00:38
  • 조회수 1,39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연천군청 전경(2025.10.2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연천군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연천군 내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한다. 단속은 4개월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산면 동이리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이뤄지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 차량, 장애인사용표지 부착 차량, 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등의 차량 및 친환경 차량을 제외한 5등급 차량이 운행 중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하루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6대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는 제7차 계절관리제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상시운행제한이 시행된다. 연천군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수도권 및 특·광역시 내에서 운행 시 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대기오염 물질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더 나은 대기 환경 조성으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군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홍보로 생활 속 유해물질 노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 것”
  • 김은혜 국회의원,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무리하며 “비바람 견디며 상생의 길 함께 걸어준 모두에 ‘송무백열(松茂柏悅)’의 감사” 전해
  • 경기도의회, 제12대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의원 167명 오리엔테이션 개최
  • 박운서 연천군의원, 재선의 4년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을 위한 일 제일 먼저 앞장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연천군,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