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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위, 2026년도 인천시교육청 예산안 심사 마무리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2.04 15:02
  • 조회수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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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의회 교육위, 2026년도 인천시교육청 예산안 심사 마무리.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용창)는 최근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수정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AI융합교육원 과학관 노후 전시물 교체 등 총 113건의 사업에 64억8천878만 원을 증액한 반면 체육건강교육과 식판세척위탁사업 등 23건에 대해 39억8천844만 원을 감액, 차액분은 예비비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최종 조정안을 확정했다.


2026년도 인천시교육청 본예산은 총 5조2천887억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8억2천100만원(△0.2%)이 감소했다. 세출 예산 중 인건비와 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가 78%를 차지하며, 실제 교육현장 개선을 위한 교수학습활동지원과 학교시설여건개선 항목은 크게 축소됐다.


이날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경직성 경비 증가와 경기둔화에 따른 세입 감소로 정책 유연성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며 “중복 사업 정비와 현장 중심 정책 전환을 통해 제한된 재원 속에서도 교육서비스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 예산안 준비와 계획 미흡을 지적하며 “단순한 예산 편성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예산이 돼야 한다”며 “시의회가 지적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내실 있는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위탁사업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하며,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은 동의 절차를 갈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동일 회기에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방식은 조례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교육청 내부의 절차 정비와 법령 해석 체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심사에서 가결된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4~5일 인천시교육청 소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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