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복 시장이 지난 11월 21일 수도권매립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매립 현황과 매립장 사용종료에 따른 활용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지난 12월 2일 인천광역시와 기후에너지환경부·서울특별시·경기도가 체결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은, 단순한 행정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을 두고 유정복 시장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직매립 금지의 약속을 더 이상 흔들림 없이 이행하라’는 원칙이 문서화된 결정적 순간이기 때문이다.
유정복 시장의 일관된 ‘원칙’… 협약을 끌어낸 동력
이번 협약은 2015년 4자 합의의 원칙을 되살린 것이다. 이미 그때 합의된 직매립 금지, 대체매립지 확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등의 핵심 내용은 세 정부, 네 명의 시·도지사, 여섯 명의 기후부 장관이 바뀌는 동안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4자 협의체의 합의 사안이었음에도, 서울시와 경기도가 유예를 요청하는 등 제도 이해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유정복 시장은 직매립 금지 유예를 일관되게 거부했고, 기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만나 인천시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했다. 10개 군수·구청장들도 직매립 금지 이행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고, 이에 더해 30년 넘게 매립지의 환경적·경제적 고통을 감내해 온 인천 시민의 노력까지 더해져 정부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이끌었다.
특히, SL공사 관할권 이관 지연, 대체매립지 공모 실패, 소각시설 확충 난항 등 수년간 이어진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유 시장은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상의 기준점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 왔다.
이번 협약은 바로 그 원칙을 중앙정부와 서울·경기가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것으로, 유정복 시장의 주장과 기조가 실질적으로 관철된 것이다.
직매립 금지는 반드시 실시된다 … 정책 방향 다시 인천이 주도하다.
이번 협약 체결은 수도권 폐기물 정책의 주도권을 다시 인천이 가져왔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1.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은 원칙적으로 금지
2. 예외적 직매립 기준은 올해 안에 법제화
3. 공공소각시설 확충 및 국고 지원 확대
4. 예외적 직매립도 2029년까지 단계적 감축
5. 2015년 4자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이행
이 중 다수는 인천시가 줄곧 주장해 온 내용이며, 특히 ‘직매립 금지의 원칙은 흔들림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유 시장의 메시지는 이번 협약의 문장 곳곳에 투영되어 있다.
유정복 시장은 협약식에서 “생활폐기물과 매립지 문제는 결국 원칙을 지키고 약속을 이행해야 해결된다.”며 다시 한번 원칙론을 강조했다.
유정복 시장의 메시지는 단순한 원칙 선언이 아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서울·경기에 대한 요구이자, 수도권 폐기물 정책의 향후 로드맵을 규정하는 기준점이다.
유시장이 강조한 ‘원칙과 약속의 이행’은 구체적으로 다음을 의미한다.
1. 직매립 금지의 확실한 시행
2. 소각시설 확충의 국가적 책무 강화
3. 대체매립지 조성의 속도감 있는 추진
4. SL공사 관할권 이관이라는 2015년 약속 이행
이 네 가지는 모두 2015년 합의된 내용이며, 오랜 갈등 속에서도 유 시장이 흔들림 없이 고수해 온 정책 원칙들이다.
2015년 4자 합의 이후 10년… 협의와 갈등, 그리고 진전
수도권매립지 갈등은 지난 10여 년간 반복된 논의 속에서 중심축이 형성되어 왔다. 2015년 4자 협의체(기후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와 대체매립지 확보를 골자로 하는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다.
- 제3·4매립장 중 3-1공구를 사용하고, 대체매립지를 확보해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한다.
-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 시·도별 감량·재활용 정책을 강화한다.
- SL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을 인천시에 이관한다.
그러나 이후 대체매립지 공모(1~3차)가 모두 실패하는 등 합의 이행은 지지부진했다. 특히 SL공사 이관은 노조·주민 반발, 서울·경기의 비동의 등으로 선결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채 수년간 정체됐다.
정체됐던 논의는 2023년 2월, 기후부 장관·3개 시도지사의 회동으로 4자 협의체가 재가동되며 다시 속도를 냈다.
이 자리에서 4개 기관은 ▲국장급 회의 정례화 ▲직매립 금지 대비 소각시설 확충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 조속 착수 등에 합의했다.
이후 2024~2025년 동안 8차례의 실무회의가 이어졌고, 인천시가 제안한 완화된 조건이 적용된 4차 대체매립지 공모에서는 처음으로 민간 응모지 2곳이 접수되며 전환점을 맞았다.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인천시의 노력
시는 직매립 금지 시행에 앞서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인천자원순환가게 운영,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다회용기 확산, 음식물류 폐기물 감·종량기 보급 등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공공 소각시설 확충사업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2026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해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서구 자원순환센터 신설사업은 서구청이 후보지를 검토 중으로 인천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또한, 공공 소각시설의 추가 확충을 위해 10개 군구와 자원순환정책지원협의회를 통해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생활폐기물 처리 상황실’을 운영을 통해 제도 시행 초기의 혼선과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15년 4자 합의 체결 이후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인천시는 2024년 반입폐기물의 매립량을 2015년 대비 78% 감축하는 성과를 이뤘으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내년에는 매립량이 91%(`15년 대비)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로 가는 실질적 조치이자 4자 합의에 따른 가시적 성과다.
논란의 쟁점들… 어려운 대체 매립지 이렇게 해결한다.
대체매립지 공모는 실패를 반복했다. 1~3차 대체매립지 공모가 모두 무산된 이유는 주민 수용성 부족, 대규모 부지 요건, 높은 동의 비율 등 과도한 조건 때문이었다.
4차 공모에서는 부지 규모를 1/4 수준으로 축소(50만㎡)하고,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했으며 민간 응모까지 허용해 현실화를 시도하면서 최초 공모에 성공했다.
인천시는 4자협의체를 주도하여 네 차례만에 어렵게 공모에 성공한 만큼 관할 지자체장 협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대통령실 내 전담조직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또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근거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으로 시는 이에 발맞추어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가칭대체매립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사례
SL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은 2015년 합의된 내용임에도 서울·경기의 반대로 ‘선결조건 미이행’ 상태가 지속되며 지금까지도 실질 진전은 더디다. 지난 2일 업무협약서에 확약한 4자는 해당 사안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
직매립 금지 시행을 위한 준비도 부족했다. 직매립 금지는 2015년 합의된 원칙이지만, 실제로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소각시설 부족과 처리 용량 문제 등이 논란이 되었다.
이에 이번 4자 협약은 예외적 직매립 기준, 시설 확충, 국비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제도 시행의 현실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결국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핵심은 2015년 합의한 원칙을 얼마나 충실히 지킬 것인가에 달려있으며, 이번 협약은 그 원칙을 현실로 만드는 첫 단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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