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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9~11월까지 불법 어업 특별 수사로 위반 행위 8건 적발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2.14 00:17
  • 조회수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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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군‧구와 합동으로 진행한 불법 어업 수사에서 총 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진행했다. 육상에서는 수협 위판장, 어시장,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10척을 투입하여 해역별‧업종별 맞춤형 수사를 펼쳤다.


주요 위반 사항은 ▲총허용어획량(TAC) 보고 및 판매 장소 위반 1건 ▲불법 어구 적재 1건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사용 1건 ▲조업 구역 위반 2건 ▲어구 실명제 미이행 2건 ▲어선 명칭 등의 표시 위반 1건 등 총 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 어업인은 총허용어획량(TAC)에 따라 포획한 어획량을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지정된 판매 장소 외에서 매매, B 어업인은 어선에 불법 어구를 적재, C 어업인은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사용, D 어업인은 타 시도 어선으로 인천 해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또한 설치한 어구에 소유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어선의 명칭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조업한 사례도 있었다.


현행 수산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업 구역을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어선 명칭 등의 표시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총허용어획량(TAC) 보고 및 판매 장소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어구 적재, 승인받지 않은 자망 사용, 어구 실명제 미이행의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 즉각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관할 군‧구에 어업 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수사를 계속 강화할 예정”이라며, “어업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법령을 준수하며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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