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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경기도의원, 덕이지구 14년 난제 ‘법적 기준·과학적 증거’로 매듭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2.14 10:41
  • 조회수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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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2월 12일, 고양 덕이지구 주민들의 14년 숙원사업이었던 대지권 등기 지연 문제가 마침내 해결의 결정적 전환점을 맞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상귀속이냐 유상매입이냐’를 둘러싸고 이어져 온 복잡한 공방은 김완규 의원의 중재와 과학적 검증 절차 도입을 통해 사실상 종결되었으며, 이번 결정은 덕이지구 국유지 처리 문제에 대한 장기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경기도는 지난 8일 고양시가 요청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 4필지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 최종 회신을 보내왔으며, 이로써 국유지 처리 문제는 공식적으로 정리되었다. 이번 결과는 지난 10월 2일 김 의원이 주도한 경기도·고양시·조합·의원실 5자 협의에서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법적 기준과 과학적 증거로 판단하자”는 합의가 실현된 것이다.

 

그동안 조합은 “쟁점 토지 전체가 인가 당시 무상귀속 대상”이라고 주장해 왔고, 일각에서는 “최종 협의권은 고양시에 있다”는 의견을 내세우며 혼란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최종 판단 권한은 경기도에 있음이 명확히 확인됐고, 김완규 의원은 판단 기준을 오로지 법령·판례·객관적 증거에 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항공영상 판독을 통한 과학적 검증 절차를 관철시켰다.

 

경기도가 최종 승인한 ‘공공시설 입증 조사서’에 따르면, 쟁점이 된 총 3,707㎡의 토지 중 73%인 2,690㎡는 과거 도로·구거 등 공공시설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무상귀속이 확정되었다. 반면 27%인 1,017㎡는 공장 용지 등 사적 용도로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조합 측의 ‘전부 무상귀속’ 주장과는 다르지만, 법적 기준과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명확한 행정 판단이 내려지면서 오랜 기간 반복되던 해석 논란이 종식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완규 의원은 “14년간 이어져 온 책임 공방을 증거 기반 행정으로 종결시킨 것이 이번 결정의 핵심 성과”라며 “행정적 걸림돌이 제거된 만큼, 이제 대지권 등기까지 이어지는 후속 절차는 조합이 얼마나 책임 있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고양시에 따르면 조합은 이번 국유지 문제 외에도 ▲금전청산금 및 부족환지 청산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의 ▲준공서류 정비 등 해결해야 할 절차가 남아 있으며, 더불어 무상귀속에서 제외된 27% 구간의 매입 방식과 시기 결정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김완규 의원은 “무상귀속 논란은 중요한 갈림길을 넘었지만 주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등기 완료가 진정한 마무리”라며 “조합이 행정 절차를 신속하고 책임 있게 이행해 주민들의 기다림을 끝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덕이지구 관련 사진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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