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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농촌기본소득, 농어촌에 희망을 심다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2.17 21:35
  • 조회수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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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주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이 농어민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이 되고 있다. 

 

먼저 경기도농어민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도는 올해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가축행복, 명품수산 등 인증) 등 25개 시군 19만 3천 명에게 월 5~15만 원(연 60만 원~180만 원)의 농어민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농어민 기회소득 거주기간 요건은 해당 시군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이며 영농영어기간은 해당 시군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다.(다만, 2024년~2025년까지 귀농어민은 거주기간 및 영농기간 적용 제외)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일반농어민으로 경영주뿐만 아니라 구성원(가족 등)도 해당된다.

 

청년농어민은 50세 미만(단, 40~50세 미만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농어민 대상이고 귀농어민은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귀농한 지 5년 이내 농어민이 대상이다. 환경농어민은 친환경(유기 및 무농약)인증 농축산물 또는 명품인증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가축행복농장을 인증받은 농어민 대상이다. 일반농어민은 청년·귀농어·환경이외의 농어민이다.

 

도는 내년 농어민기회소득 정책효과분석 연구를 실시해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이던 민선 7기 도입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지역 주민 개개인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특정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지급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2021년 공모를 통해 연천군 청산면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한 뒤 2022년 지급을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조사한 중간 효과분석 연구 결과, 시행 전과 비교해 삶의 만족도, 사회적 교류 등 89개 문항 중 39개 지표가 개선되고 인구가 4.4% 증가했다. 또 지역경제 파급효과(LM3)는 2024년 1.97로 정책에 따른 지역경제 순환 효과가 입증됐다. 1.97은 10억 원이 투입됐을 때 지역사회에서 10억 9,700만 원의 효과를 만들어냈다는 뜻이다. 

 

이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근거로 농촌기본소득은 정부가 내년부터 2년간 새롭게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확대돼 경기도에서는 올해까지만 사업을 진행한다. 연천군은 전국 10개 지역과 함께 정부 정책 시범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는 연천군이 부담해야 할 지방비 절반(전국 최고 비율)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연천군 예상인구 약 4만 4천 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며, 경기도는 연천군에 연간 약 24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연천군-경기연구원-지역화폐운영대행사’ 간 협의 채널을 구축해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운영방식, 지역균형 발전 효과 극대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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