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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청소년 출입금지 미표시’ 도내 홀덤펍·카페 13건 적발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2.18 21:55
  • 조회수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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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주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홀덤펍, 홀덤카페 108개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업장 13개소를 적발했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포커 등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주점을 말한다. 이번 수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에 대한 사행심 조장을 막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 

 

적발된 사항은 19세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미표시 13건이다.

 

홀덤펍, 홀덤카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이기 때문에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보이는 곳에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적발된 업소는 모두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영업하다 이번 수사에 적발됐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기관이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홀덤펍이 작년 5월부터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도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소가 다수 적발됐다”며 “청소년을 사행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홀덤펍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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