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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준비 순항 중... 정부 1월까지 사업 적정성 검토 완료, 2월분부터 3월에 소급 지급 예정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2.24 00:23
  • 조회수 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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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전경(2025.10.2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연천군은 인구감소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전 군민 지급을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천군은 지난 15일부터 2주간 행정력을 집중해, 12개소 21개 창구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51%가 넘는 군민이 신청했다.

 

군은 접수창구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창구별 번호표 시스템을 도입해 동선을 명확히 하고, 자원봉사자 배치로 고령 어르신의 신청서 작성 및 접수를 도와 대기 시간을 줄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한편, 연천군을 제외한 시범사업에 선정된 9개 군에서는 광역 재정분담 합의 난항 등으로 당초 12월 중에 신청을 받고자 계획했으나 무산되면서 1월 중에나 신청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천군 관계자는 “당초 정부에서 지급시기를 26년 1월로 계획했으나, 사업 적정성 검토 지연으로 시행시점이 26년 2월로 변경돼 3월 말에 소급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4인 가족이 3월 말에 받게 될 지역사랑상품권 금액은 총 120만원(2월분 60만원 + 3월분 60만원)이 된다.

 

또한, 연천군은 앞으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전담조사반을 편성하고 실거주 확인을 통해 위장전입으로 부당수령하는 자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불법유통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지원액 환수, 제재부가금(최대 5배), 강제징수 및 벌칙 부과대상이 된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에 거주하는 주민(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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