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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원안가결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2.24 19:43
  • 조회수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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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정경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맞춰 경기도의 역할을 정비하는 동시에, 경기도가 실제로 움직이는 책임 주체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정비”라고 설명했다.


정경자 의원은 “그동안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조례를 통해 정책 공백을 메워 왔지만,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국가 법률이 제정된 만큼, 경기도의 역할을 법 체계에 맞게 재정립하고 지원 체계를 더 단단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경기도의 역할을 ‘계획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한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5년 단위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해, 경기도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사업·성과에 대해 매년 책임지는 구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조례에 △사례발굴 △돌봄·가사서비스 △심리·정서 지원 △건강검진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 총 10개의 지원사업을 명시해 행정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경자 의원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통해 재정 운용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가장 이른 나이에 가장 무거운 책임을 떠안았지만, 제도 안에서는 가장 늦게 발견돼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가 실제로 움직이며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정비”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경자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19일, 경기도의회 제397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너무 빨리 어른이 된 사람들(가족돌봄청소년)과 무반응 경기도’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며 문제를 공식 제기한 바 있다.


이후 2025년 7월에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도 나섰다. 아울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을 위해 민간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소통을 이어오며, 현장의 어려움과 사례 발굴의 한계를 정책 논의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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