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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균 의원, 경기도 균형발전 정책 이제 ‘읍·면·동 격차’까지 봐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2.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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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월)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군 단위에 머물렀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도농복합도시 내 읍·면·동 단위의 생활권 격차까지 고려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환류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농복합도시 등 시군 내부의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큰 읍·면·동 단위 지역을 지원대상지역 선정 기준에 포함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를 정량적·정성적 지표에 기반한 성과평가로 명확화 ▲평가결과를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추진체계 개선에 반영하는 성과 환류체계 신설 ▲평가결과 및 환류조치 이행현황의 도의회 보고 및 도민 공개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남양주·화성·용인 등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시군 단위 통계상으로는 발전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도시 내부에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읍·면·동 지역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평가가 그동안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그 결과가 차년도 사업계획이나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한계를 보완해 평가–환류–개선으로 이어지는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조례 차원에서 명확히 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석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은 5개년 계획에 따라 장기간 추진되는 만큼, 매년의 성과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사업과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성과 도민 체감도 모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늘리는 조례가 아니라, 기존 제도를 정비해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성과 중심으로 관리되고 잘된 사업은 확산하고, 부진한 사업은 개선될 수 있도록 구조를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남양주를 비롯한 도농복합도시는 시 전체가 고르게 발전한 것이 아니라, 생활권별로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이제는 시군 내부의 불균형까지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며 “형평성과 현실을 함께 반영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석균 의원은 “성과는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정책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체계 속에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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