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허원 경기도의원, 스마트 계측 도입 길 열어…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 조례 개정 원안 통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2.24 23:32
  • 조회수 1,52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251223_허원_의원__스마트_계측_도입_길_열어..._지하안전_조례_개정안_원안_통과_(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허원 위원장은 “지하 굴착공사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사고 이후의 대응보다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관리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하 굴착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흙막이 계측관리의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스마트 계측 기법 도입을 제도적으로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하 굴착공사 시 설치되는 흙막이 구조물은 굴착 과정에서 변형·침하·균열이 발생할 수 있어, 변위·경사·토압 등을 지속적으로 계측·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 계측 방식은 인력 의존도가 높고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흙막이 계측관리’와 ‘스마트 계측’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센서·통신·데이터 처리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계측을 활용해 실시간·무인·고정밀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지사가 건설사업자 등에게 지하 굴착공사 시 흙막이 계측을 스마트 계측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새로운 의무를 일방적으로 부과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이미 효과가 입증된 스마트 기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가 지하안전 관리 분야에서도 예방 중심·기술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 것”
  • 김은혜 국회의원,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무리하며 “비바람 견디며 상생의 길 함께 걸어준 모두에 ‘송무백열(松茂柏悅)’의 감사” 전해
  • 경기도의회, 제12대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의원 167명 오리엔테이션 개최
  • 박운서 연천군의원, 재선의 4년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을 위한 일 제일 먼저 앞장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허원 경기도의원, 스마트 계측 도입 길 열어…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 조례 개정 원안 통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