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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경기도의원, 대입 학폭 반영 의무화됐는데… 경기도교육청 학폭위 ‘변호인 중도 퇴장’ 논란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2.25 00:38
  • 조회수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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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대학에서 학교폭력 이력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판단이 학생의 진학과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제도 환경 변화와 달리, 경기도교육청 산하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 운영 과정 중 관련 학생의 진술조력권과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학폭위 운영 지침을 통해 관련 학생 참석 시간 동안 변호인의 참석을 허용하고, 변호인의 발언은 소위원장 허가 하에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22개 교육지원청은 관련 학생 참석 시간 내내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다른 운영 사례가 확인됐다. 수원교육지원청은 2025년 3월부터 10월까지 변호인이 참석한 총 36건의 학폭 심의 중 2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례에서 변호사가 모두발언 이후 중도 퇴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인교육지원청은 같은 기간 변호인이 참석한 40건 중 36건, 양평교육지원청은 7건 중 5건의 학폭 심의에서 변호인이 중도 퇴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변호인이 관련 학생과 지근거리에 위치해 실질적인 진술 조력과 방어가 가능하도록 좌석을 배치해야 함에도, 광명·안양과천·의정부 교육지원청은 변호인 좌석을 후방 벽면에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호동 의원은 “후방착석요구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변호인에 의한 진술조력권, 변호인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취지”라며 “변호인은 단순 참관인이 아니라, 학폭 심의 절차 전반에서 학생의 진술조력권과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핵심 주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학교폭력 사안은 대입은 물론 취업까지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강화되고 있고, 모든 대학에서 학폭 이력 반영이 의무화된 상황”이라며 “학폭심의 하나가 학생의 진학과 인생을 좌우하는 시대인 만큼, 심의 절차는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하고 적법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학폭 심의는 결과 못지않게 절차의 공정성과 방어권 보장이 핵심”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 운영 편차를 즉시 점검하고, 변호인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통일된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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