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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길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2.27 17:55
  • 조회수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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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6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전반을 상위법인 「약사법」 및 시행규칙 기준에 맞게 정비해, 제도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는 포괄적 규정에 의존해 왔던 운영 기준을 법령 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도 중심에서 시·군·구 중심의 현장 관리체계로 전환한 점이다. 아울러 공공심야약국 지정 취소 사유를 거짓·부정 지정, 예산 부당 집행, 기준 미달 등으로 구체화해 행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 안정성을 높였다.

 

이병길 의원은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심야 시간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응급 상황에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공공의료 인프라”라며,“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운영 기준과 관리체계가 모호해 현장에서는 혼선이 반복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 역시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병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전반을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선언적 규정이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로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며, “운영시간, 지정과 취소 기준,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해 시·군·구가 보다 분명한 기준 아래에서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관리·감독 주체를 현장과 가장 가까운 시·군·구 중심으로 정비한 것은, 형식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현장 관리로 전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될 때 공공심야약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병길 의원은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도민들께서 심야 시간대에도 보다 안정적으로 의약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민의 일상과 생명에 직결되는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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