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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체납자 징수·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 80일 만에 징수 목표액 1,400억 원 조기·초과 달성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2.29 22:34
  • 조회수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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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주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전담 추진반까지 운영하며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특별활동을 추진한 경기도가 12월 19일 기준 총 1,401억 원의 세입을 확보하며 당초 목표였던 1,400억 원 추징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기 역시 처음 약속했던 2026년 1월 6일보다 20일 빠른 것으로 도는 조기·초과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30일 “고액·고의·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30명 규모의 ‘현장징수’와 ‘세원발굴’ 등 두 개의 전담 추진반을 구성하고 이른바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

 

도는 이 기간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며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과정에서 압류한 명품 가방과 귀금속 835점을 온라인 공매로 매각해 7억 3천만 원을 회수했으며, 현장 방문 징수를 병행해 납부를 독려한 결과 총 352억 원을 징수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용인시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A씨는 주택건설 경기 악화에 따른 사업 부진을 사유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지난 4월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며 재산 은닉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국세청-용인시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총 3억 6천8백만 원의 체납액을 전액 확보했다.

 

B기업은 2백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 체납하고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납부를 미뤄오다 예금·부동산 압류와 수색 실시를 통보하고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자 체납액 211억 원을 전액 납부했다.

 

탈루세원 발굴을 통해서는 총 1,049억 원의 세금을 새로 확보했다. 도는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법인이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신고한 사례를 적발했다.

 

또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신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기존 주택을 취득한 뒤, 멸실 및 주택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전월세 임대용으로 활용한 사례도 확인했다. 이 같은 부적정 감면·중과세 회피 사례를 적발한 결과, 604억 원을 추징했다.

 

일시적 2주택 미처분, 리스 차량 미신고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도 실시해 270억 원을 발굴했으며, 택지 개발 과정에서 조성원가를 과소 신고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75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도는 이번 ‘100일 작전’ 기간 동안 무기명 예금증서와 가상자산 등 은닉 가능성이 높은 금융자산에 대한 정밀 추적조사와 국적 변경 체납자 전수조사 등 신징수 기법을 적극 동원해 체납 사각지대까지 집중 공략했다. 특히 고의적 재산 은닉과 탈루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중심으로 조사 역량을 집중해, 단기간 내 실질적인 징수 성과와 세원 확보를 동시에 이끌어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체납징수 강화와 탈루세원 발굴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고의적 체납과 탈루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사실상 상습‧고액 탈루 ‘0%’를 목표로, 고액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세징수 체계를 구축하고 강도 높은 징수를 지속해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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