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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새해부터 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편의성 더욱 강화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1.02 20:57
  • 조회수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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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 편의 중심의 수도요금 납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한 달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했다고 1월 2일 밝혔다.


그동안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는 금융결제원 요구에 따라 신청일과 익월 초 두 차례의 카드 유효성 검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자동납부 적용은 익월 23일부터 가능해, 신청 당월 요금을 자동납부로 처리하지 못하는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적용 방식 개선에 나섰으며, 그 결과 관련 업무 지침을 개정해 자동납부 당월 적용이 가능하도록 행정적·절차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는‘매월 1일에서 23일(납부기준일) 3영업일 전까지’전화(☏032-120, 미추홀콜센터) 또는 누리집(인천상수도 사이버민원센터)을 통해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해당 월에 청구된 수도 요금부터 자동납부가 진행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와 같은 폭넓은 신청 기간이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넓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객이 익월 자동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원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수도요금 자동납부와 전자고지를 동시에 신청한 고객에게 최초 1회 3,000원을 감면하고, 이후 매월 전자고지 이용에 따른 200원 감면 제도를 운영해 왔다. 현재까지 67,000명 이상이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해에도 요금 감면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장병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이번 제도개선은 절차적 제약을 해소해 시민 편의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라며, “자동납부와 전자고지를 통해 요금 감면과 납부 편의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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