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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열 고양시의원, “법원의 확정판결마저 무시하는 셀프 면죄부 감사” 지적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1.06 23:02
  • 조회수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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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주교‧성사1‧성사2‧흥도)은 지난 5일 고양시가 발표한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예비비 지출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마저 입맛대로 해석하여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준 ‘행정 폭거’이자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앞서 고양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 결과, 신청사 타당성조사 용역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적법한 행정 행위였으며, 용역 결과물이 행정에 활용되었으므로 변상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임홍열 의원은 “2023구합1489 주민소송 1심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고양시가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며 법원 판결문과 고양시 주장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째, ‘지출의 적법성’ 여부다. 

고양시는 이번 감사에서 예비비 지출을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적어도 ‘부당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다. 법원은 그 근거로 ▲의회와의 사전 협의 부재, ▲경기도 감사의 위법 지적 직후 지출 강행, ▲부시장의 이례적 단독 기안, ▲의회의 최종 예비비 불승인 의결 등을 들었다. 


임 의원은 “피감기관인 고양시가 상급 기관인 법원이 확인한 ‘부당성’을 자체 감사로 뒤집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변상 책임 면제’ 논리의 허구성이다. 

고양시는 ‘지출 행위가 적법’하고 ‘결과물이 남았으니 손해가 없다’는 논리로 변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 의원은 “법원이 이미 전제 사실인 ‘지출 행위’를 부당하다고 확정했으므로, 잘못된 전제에서 도출된 ‘책임 없음’이라는 결론 또한 성립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하게 돈을 써도 결과물만 남으면 괜찮다는 식의 논리는 지방재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셋째, 사법부 무시와 행정의 오만이다. 

고양시는 법원이 ‘변상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시장의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항소 포기를 통해 1심이 확정된 상황임에도, 고양시 자체적으로는‘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임 의원은 “이는 법원의 확정 판결조차 무시한 처사이자,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고양시의 이번 발표는 감사관실을 동원해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를 덮으려는‘방탄 감사’에 불과하다”라며, “이동환 시장은 꼼수 사후약방문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위법하게 지출된 예산 7,500만 원을 즉각 변상하고 시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 이번 ‘셀프감사, 셀프사면’의 절차적 정당성을 끝까지 따져 묻고,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너진 행정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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