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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시민 안전 위협하는 무법 질주 ‘개인형 이동장치’ 제도 공백 속 급증하는 사고… 실효적 법·관리 체계 마련 시급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1.07 13:10
  • 조회수 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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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의 이용 확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안전사고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규는 실효성 있는 규제 장치를 갖추지 못한 채 제도적 공백을 드러내고 있고, 지자체 역시 법적 근거의 한계 속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법 제정과 PM 전용 면허 도입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급증하는 사고, 뒤따르지 못하는 규제 체계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의 빠른 확산과 일부 이용자의 무질서한 운행이 사고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무면허 운전 문제는 가장 심각한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요구하지만, 이를 확인할 법적 장치가 미비해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무분별한 주차 문제도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주요 민원으로 자리 잡았다. 전문가들은 “PM 전용 면허 신설, 주차 구역 정비, 전문 인프라 확대”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고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PM 없는 거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광역 지자체는 법적 근거의 한계를 이유로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강화되는 도로교통법… 무면허·미착용 단속 강화

정부는 사고 증가에 대응해 최근 PM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주요 개정 내용

면허 의무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16세 이상) 필수

무면허 운전: 10만 원 범칙금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동승자 2만 원

2인 이상 탑승: 4만 원

속도 제한: 25km/h→20km/h 하향 시범 운영 중


특히, 중증외상 사고 증가가 규제 강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PM 사고 중증외상 환자 부위 중 **머리 손상(42.4%)**이 가장 많았고, 헬멧 미착용자는 착용자 대비 6.7배 높게 나타났다.


■ “기본법 제정” 요구 확산… PM 관리체계 전면 개편

PM 사고와 무질서한 운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가칭 PM 기본법)**이 발의됐다.


① 보행자 중심 안전관리 체계 구축

지자체에 ‘킥보드 금지구역’ 지정 권한 부여

사고 위험지역·보행자 밀집 지역에서 PM 운행 제한 가능


② 대여사업자 책임 강화

운전자격 확인 의무화

미성년자·무면허 이용자 자동 차단 시스템 도입


③ 국가·지자체의 종합 인프라 구축

주차·충전 시설 확충

보호 장구 비치 및 교육 지원

전문가들은 “기본법은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PM 정책을 하나로 묶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 ‘PM 전용 면허’ 도입 본격 논의… 2026년 시행 목표

경찰청은 기존 원동기 면허 체계가 PM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해 PM 전용 면허 신설을 재추진 중이다.

논의 중인 3가지 안

필기시험만 시행

필기 + 기능시험 병행

 

온라인 교육 이수 후 면허 부여 다만 업계에서는 “면허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면 이용률이 감소해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 해외 주요도시 사례: 규제·지원 병행이 핵심


● 프랑스 파리 — ‘강력 통제·공유 서비스 금지’

인도 운행 전면 금지

속도 25km/h 제한

시민투표로 공유 킥보드 서비스 전면 금지


● 독일 — 보험 의무화·전용 공간 확보

자전거도로 중심 운행

만 14세 이상 이용

PM 전용 보험 가입 의무화


● 미국 뉴욕시 — 적극적 인프라 + 교육

자전거도로·차도 운행

청소년 헬멧 착용 의무

PM 전용 차선 대규모 확충

전문가들은 한국도 “인도 운행 금지·보험 의무화·기반시설 확충”이라는 글로벌 표준에 맞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킥보드 금지구역’ 지정… 지자체가 행사할 새로운 권한

PM 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지자체는 본격적으로 ‘운행 금지구역’을 지정해 실효적 현장 통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잠정 대상 지역

대형 상업시설 밀집 지역

스쿨존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광장·문화재 주변

혼잡 시간대 지하철역·버스터미널 인근

 

또한, 지오펜싱(Geo-fencing) 기술을 활용해 금지구역 진입 시 자동 감속, 운행 중지, 반납 차단 등의 조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금지구역이 과도하게 넓어질 경우 PM의 이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합리적 기준과 표준화된 업체 협력이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 PM, 편리한 이동수단을 넘어 ‘안전 과제’로

PM은 시민의 일상적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안전한 이용 환경과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으면 ‘무법 질주’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다.


급증하는 사고, 제도적 공백, 지자체의 규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법 제정·전용 면허 도입·주차 및 전용도로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체계적 관리가 마련될 때, PM은 비로소 미래형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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