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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회의원, 여객기 참사 3대 요구 공개 제안“중처법 적용·수사 확대·특검 검토”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1.0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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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경기 분당을/12.29 여객기참사 국조특위 간사)이 2026년 1월 9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상대로 ▲둔덕 시설 관련 중처법 적용위한 현행법 개정 ▲2020년 개량공사 당시 국토장관 등 수사 대상 확대 ▲국정조사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을 담은 3대 요구를 공개 제안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특위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이달희 의원과 함께 여객기 참사 3대 요구안을 담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무안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여객기 참사 이후 이재명 정부는 ‘로컬라이저 시설은 규정에 맞게 만들어졌다’, ‘조종사의 과실이 원인일 수 있다’라며 참사 1년이 넘도록 진실 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정조사를 앞두고 둔덕이 없었다면 전원 생존할 수 있었다는 비공개 시뮬레이션이 공개되고, 이제야 정부가 뒤늦게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공항안전기준에 따라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미터 이내에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었어야 본다’라며 2020년 개량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점을 인정했다”라고 비판했다.


‘로컬라이저 등을 부러지기 쉽게 설치해야 하는 공항안전운영기준은 2003년 제정되었지만 시행시기를 2007년 무안공항 개항 당시가 아닌 2010년부터로 적용했다.’라는 국토부 입장에 대해서는 “무안공항은 착공 당시 ‘동북아 전진기지’로 불리며 온 국민의 기대를 모은 만큼 개항 시기를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안전운영기준을 그 중요한 공항에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은혜 의원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관련 정부 입장을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뀌었는지, 혹시 죽음의 둔덕을 묵인하고 방관해 온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여객기 참사 관련 3대 요구안을 공개 제안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3대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공항의 로컬라이저와 둔덕 시설이 중대재해 규정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데에 따른 마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개정 등 즉각적인 법 개정에 여야를 넘어 모든 의원님들께서 뜻을 함께해 주시리라 믿는다.”


“둘째, 둔덕에 책임있는 관계자에 대한 전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이들은 총 44명인데, 이 중2007년 현장점검, 2020년 개량공사에 책임이 있는 당시 국토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은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비극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책임을 면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 대상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셋째,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면서, 미진할 경우, 특검이 필요하다. 삶의 시계가 2024년 12월 29일에 멈춰버린 또 하나의 국민들이 다시 일상에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오로지 진상 규명이며, 국정조사에서 관계자들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실체 규명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특검이 실시되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은혜 의원은 “참사 발생 1년이 지났다. 여전히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제대로 된 사고 원인조차 발표되지 못하고 있다. 희생자들은 떠났지만 무안공항에 남아있는 12월 29일의 진실을 찾아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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