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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연천군수와 김성원 국회의원, 장남면 찾아 2026년 주민과의 대화 가져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1.16 17:25
  • 조회수 8,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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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김덕현 연천군수는 16일 2026년 주민과의 대화를 위해 장남면을 찾아 2026년 군정과 면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건의 사항과 의견 등의 현안 해결을 통해 미래 비전을 밝히는 대화의 시간에 지역구의원으로 활동 중인 김성원 국회의원, 윤종영 경기도의원, 김미경 의장을 비롯해 박영철, 심상금, 박운서, 박양희, 윤재구, 배두영 연천군의원과 지역 단체장 및 주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김덕현 연천군수 “군민 공감과 참여로 2029 구석기 엑스포 성공시킬 것”

 

김덕현 연천군수는 주민과의 대화에서 새해 인사를 전하며 연천군의 중·장기 비전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 군수는 “연천군은 경기도와 협의해 2029년 구석기 엑스포를 공동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는 연천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행정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할 때 비로소 연천의 변화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이날 자리가 형식적인 보고회가 아님을 분명히 하며 “오늘 이 자리는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적극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불편한 점도, 꼭 필요한 제안도 가감 없이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2025년 주요 성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시범사업 △경기도 그린바이오 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인재 육성 △관광객 증가와 각종 대외 수상 △7,211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예산 확보 등을 언급하며 “연천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재정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 군수는 2026년 군정 방향과 관련해 “기다림은 줄이고, 편리함은 채우며, 이동은 더 빠르고 생활은 더 활력 있게 만들겠다”며 “서울~연천 고속도로 연결을 통해 미래 교통망을 완성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국립현충원 조성,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마부정제(馬不停蹄), 멈추지 않고 달리는 정신으로 연천군을 한 걸음 더 도약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단 한 분의 군민도 뒤처지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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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주민 목소리, 국회에서 경기도는 물론 중앙정부까지 직접 전달하겠다”


김성원 국회의원은 장남면을 찾아 주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며 “국회 일정으로 모든 읍·면을 직접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장남면을 찾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주민과의 대화의 주인은 행정도, 정치인도 아닌 바로 면민 여러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는 생활 현장의 문제와 제안은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의견”이라며 “오늘 나온 고견들을 하나하나 메모해 국회 차원에서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책임 있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연천군의 발전은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연천군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 “장남면의 애향 정신, 의정 활동으로 이어갈 것”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은 장남면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장남면은 연천군의 역사와 함께해 온 애향의 고장으로,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애향 정신은 단순한 지역 사랑을 넘어 연천군을 지탱해 온 힘”이라며 “의회 역시 장남면 주민들의 마음을 잇는 의정 활동으로 군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오늘 주민들께서 주시는 다양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연천군과 장남면이 함께 성장하는 데 의회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윤종영 경기도의원 “장남면, 연천 발전의 전략적 핵심 지역”


윤종영 경기도의원은 장남면의 역사적·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장남면은 삼국시대는 물론 근대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다”며 “군 출신인 저로서는 이 지역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께서 오늘 주시는 의견은 단순한 건의가 아니라 연천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밑그림”이라며 “경기도와 도의회에 적극 전달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남면의 대표 행사인 통일바라기 축제에 대해 “이 축제는 연천군의 통일 염원을 전국에 알리는 상징적인 행사로 성장했다”며 “장남면이 연천군 발전과 희망의 씨앗을 키우는 중심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지역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며 “주민 여러분과 함께 연천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주민과의 대화 건의 사항으로는 고랑포구에 조성된 공원에 지역민을 위한 파크골프장 조성, 자작리 양수장 관로가 노후화로 관로의 정비 절실, 원당3리 노인회관 인근 도로 노인과 주민의 안전을 위한 방지턱 조성, 장남면 입구에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 조성, 호로고루성 내 성토를 실시하였으나 폐기물이 많아 토양개량 및 제초 작업 필요, 고랑포구 입구 도로가 낮아 침수가 많아 정비 필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조건 완화 필요, 파크골프장 이용 시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다. 관내 순환버스 지원 필요, 통일바라기 축제가 10년 이상 진행되었으나 관광객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새로운 형식의 개최가 필요하다 군 차원의 지원 절실, 청년 유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지하수가 아닌 상수도 설치 적극 반영 등을 건의했다. 


장남면은 포구를 통한 상업의 발전을 한 휴전선에 인접한 경기도의 최북단 지역 중의 한 곳으로서 「군사 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각종 개발을 규제받고 있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상공업의 발전이 매우 열악한 편이다. 그러나 과거 장남은 해상 교통을 중심으로 상업이 매우 발달한 해상 교통은 포구 시장권을 형성하였는데, 임진강 연안에 위치한 장남은 경기 북부 지역 포구 시장권의 중심에 있었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대부분의 지역이 북한의 행정구역에 편입된 후 상업은 급격히 쇠퇴하였다. 38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한 간에 벌어진 끊임없는 무력 충돌은 자연히 이 지역의 상업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53년 휴전이후 남한의 행정구역에 편입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특히 1960 ∼ 1970년대 발생한 일련의 군사적 도발 사건, 예컨대 1968 년 김신조 등의 청와대 침투사건, 1970~1971년 사이 연천, 파주, 김포, 인천등을 통해 침투한 무장간첩사건, 1974년 "제1땅굴" 발견, 1978년 "제3땅굴" 발견 등은 경기북부지역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처럼 안보문제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경기 북부지역에 "민간인 통제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1972년 12월 「군사시설보호법」 을 제정하여 민간인의 경제활동을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이 위축될 수 밖에 없었으며, 상업 역시 크게 위축되었다. 따라서 상업 발달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인구의 증가나 제조업 서비스업의 발달이 미약한 관계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업 발달이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다.


수도권이라는 점과 풍부한 공업용수, 그리고 지가의 저렴함 등 으로 인해 제조업 등이 발달할 수 있는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지리적으로 휴전선과 인접한 관계로 각종 규제가 따라 공장이나 공단의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연천군 2읍 8면중의 하나로 장단도호부 장현내면(長縣內面) 지역 으로 판부리(板浮里) 자작리(自作里) 고읍리(古邑里)의 3개리를 관할하였는데, 1914년 4월 1일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고남면(古南面)의 원당리 (元堂里)와 장서면(長西面)의 관송리(貫松里) 반정리 (伴程里)를 병합하여 "장남면"이라 하여 원당리 자작리 판부리 고랑포리 반정리의 5개리로 개편, 관할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자작리 판부리의 일부는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 후에도 장남면 전 지역이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민간인 통제구역에 속해 있었으나, 1963년 1월 1일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거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었다. 1965년 4월 30일 원당리에 원당출장소가 설치되어 행정업무를 관할하여 오다가, 1970년 원당리를 3개리(12개반)으로 분할하였으며, 1980년 원당3리에서 자작리를 분할했다.


1989년 4월 1일 원당출장소가 장남면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며, 현재 장남면은 원당리 자작리 지역에만 민간인 입주가 허용되고, 그외 반정리 고랑포리 판부리 지역은 출입 영농이 가능한 지역과 군사분계선을 포함 하고 있는 완충지대에 놓여있으며, 면의 동쪽은 백학면, 남쪽은 파주시 적성면, 서쪽은 파주시 진동면, 북쪽은 휴전선과 인접해 있다. 장남면의 면소재지는 한국전쟁 전에는 고랑포리에 있다가 현재는 원당2리에 위치해 있다


지명유래

-원당리

본래 장단도호부의 고남면(古南面) 지역으로서, 조선 초에 장단현을 다스리던 고을 원님의 관저(官邸)인 원당이 있었다 하여 '원당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장단군 장남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일부 지역이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한국전쟁 후에도 원당리 전 지역이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민간인 통제구역에 속해 있다가, 1962년 6월 1일부터 민간인 입주가 허용되었고, 1963년 1월 1일 「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하여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었다.1965년 4월 30일 「연천군조례」 제111호에 의하여 원당출장소가 설치되어 행정 업무를 관할하여 오다가 1989년 4월 1일 「군조례」 제226호에 의거, 원당출장소가 장남면으로 승격되면서 다시 장남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4개의 행정리, 12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장남면의 중심 지역이다.

 

-자작리

본래 장단도호부 장현내면 자작리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고읍리를 병합하여 장남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일부 지역이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 후에도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민간인 통제구역에 속하였으나, 1963년 1월 1일 「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하여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었다. 1989년 4월 1일 「군조례」 제226호에 의거, 원당출장소가 장남면으로 승격되면서 다시 장남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한국전쟁 이후 형성된 새말에 마을을 이루고 있는 1개의 행정리, 1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판부리

본래 장단도호부 장현내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고읍리 일부를 병합하여 장남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대부분 지역이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한국전쟁 후에도 군사분계선을 포함하고 있는 완충 지대에 속해 있다가, 1963년 1월 1일 「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었다. 1989년 4월 1일 「군조례」 제226호에 의거하여 원당출장소가 장남면으로 승격되면서 다시 장남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일부 지역에만 출입 영농이 가능한 적접 지역으로 민간인이 살지 않는 하나의 법정리이다.

 

-고랑포리

본래 장단도호부 장서면(長西面)의 관송리(貫松里) 지역이며, 임진강에 ‘고랑개'또는 ‘고랭이'라는 포구가 있어 고랑포라 불리우던 곳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관송리를 고랑포리로 개칭하여 장남면에 편입되었다. 한국전쟁 후에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민간인 통제구역에 속해 있다가, 1963년 1월 1일 「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하여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었으며, 1989년 4월 1일 「군조례」 제226호에 의거, 원당출장소가 장남면으로 승격되면서 다시 장남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전 지역이 휴전선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만 출입 영농이 가능한 하나의 법정리이다.

 

-반정리

본래 장단도호부 장서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장남면에 편입되었다. 한국전쟁 후에는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민간인 통제구역에 놓여 있다가, 1963년 1월 1일 「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하여 연천군 백학면에 편입되었으며, 1989년 4월 1일 「군조례」 제226호에 의거, 원당출장소가 장남면으로 승격되면서 장남면에 편입된 하나의 법정리 지역이다. 현재 전 지역이 휴전선과 인접한 민간인 통제구역에 속해 있어 출입 영농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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