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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연천군수, 중면 찾아 2026년 주민과의 대화 가져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1.19 17:13
  • 조회수 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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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김덕현 연천군수는 19일 주민과의 대화를 위해 중면을 찾아 지난해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행정 결과와 병오년 추진될 정책과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날 주민과의 대화에는 김덕현 군수를 비롯해 김미경 의장, 박영철, 심상금, 박운서, 박양희, 윤재구, 배두영 의원, 윤종영 경기도의원과 지역 단체장 및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김덕현 군수는 대한을 하루 앞둔 새벽에 내린 눈으로 인해 주민과의 대화를 위해 어려운 발걸음에 깊이 감사드린다. 중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군복을 입고 군 생활을 해야만 보훈대상자가 아니다. 민통선은 물론 비무장지대 아래 연천군민 모두는 제복은 입지 않았으나 충분히 제복을 입은 것과 같은 생활을 했다. 이러한 희생과 고난의 시기를 묵묵히 지키며 연천을 지켜온 주민들이야 말로 진정한 보훈 대상자라고 부르고 예우해야 한다. 오늘 들려주시는 주민들의 고견과 건의 사항은 잘 경청하여 중면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잘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천군의 중·장기 비전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김 군수는 “연천군은 경기도와 협의해 2029년 구석기 엑스포를 공동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는 연천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행정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할 때 비로소 연천의 변화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이날 자리가 형식적인 보고회가 아님을 분명히 하며 “오늘 이 자리는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적극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불편한 점도, 꼭 필요한 제안도 가감 없이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2025년 주요 성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시범사업 △경기도 그린바이오 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인재 육성 △관광객 증가와 각종 대외 수상 △7,211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예산 확보 등을 언급하며 “연천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재정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 군수는 2026년 군정 방향과 관련해 “기다림은 줄이고, 편리함은 채우며, 이동은 더 빠르고 생활은 더 활력 있게 만들겠다”며 “서울~연천 고속도로 연결을 통해 미래 교통망을 완성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국립현충원 조성,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마부정제(馬不停蹄), 멈추지 않고 달리는 정신으로 연천군을 한 걸음 더 도약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단 한 분의 군민도 뒤처지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김미경 의장은 어젯밤에 내린 눈으로 인해 찾아오시기 어려웠을 것 제설작업을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중면을 대표하는 댑싸리정원은 중면을 넘어 연천군의 대표축제가 되었다. 이는 주민 한분 한분의 손길이 모여 이룩한 행사가 되었다. 오늘의 소중한 자리는 지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견디고 인내하였기에 가능하다. 어려운 발걸음 하신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한 고견 잘 청취하여 군민의 삶에 질 향상에 의회도 열심히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영 도의원은 희망찬 새해의 붉은 햇살이 밝았다. 중면을 찾아오면 주민들게 죄송하다. 몇가지 부탁과 건의사항이 있었으나, 도청이나 되의회에서 잘 해결이 안되어 항상 마음이 무거웠다. 도의원으로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였으나 임기의 끝자락에 도달하고 나니 결과가 크지는 못한 것 같다. 오늘 주민들께서 들려주시는 고견 잘 청취하여 도와 의회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으며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후회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 사항은 횡산리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오폐수 용량 확대 관련 민원은 신속히 처리해 줄 것, 두루미 보호 구역으로 먹이 주기는 잘 되고 있으나 주변 경관 정비가 필요하다. 볏짚을 조기에 준비해서 쉼터 마련해야, 초소 출입 시스템 개선, 미활용 초소 마을 농산물 판매소 활용 검토, 횡산리 민통선 내 주민들의 수익형 창출을 위한 관광과 연개된 민박 사업 추진 검토 및 지원, 댑싸리축제가 주민들의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산물 판매대 및 시설물 보완 필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초소 출입 문제 사전에 서류제출이나 협의가 이루어져 출입의 간소화 절실, 


중면은 면의 동쪽은 신서면과 연천읍, 남쪽은 군남면과 왕징면, 서쪽은 임진강을 경계로 한 왕징면, 북쪽은 휴전선에 닿아 있고 16개리의 호적을 관장하고 2개리 입주, 3개리 출입 영농, 면 전지역이 민통선 북방에 위치하고 19km의 휴전선에 인접한 접적 지역이며, 관내에 태풍전망대가 있어 안보관광지로도 유명하다. 구한말 당시 연천군 북면이라 칭했다.


중면의 연혁

1914년연천군 중면이라 개칭

1954년11. 17수복지구 임시조치법에의거 면사무소만 연천읍에 설치

1964년1. 1수복지구와 동인접지역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삭령면이 본면에 편입

1977년9. 8횡산리 10세대 가입주 영농

1978년10. 15삼곶리 20세대 가입주 영농

1980년1. 1삼곶리가 행정리로 승인

1985년9. 20횡산리 40세대 입주, 행정리로 승인

1992년7. 18현청사 신축준공 입주


유래

연천군 2읍 8면의 하나. 본 면은 본래 연천현의 지역으로 연천 읍내에서 북쪽에 위치 하므로 북면(北面)이라하여 수회리(水回里) · 삼곶리(三串里) · 횡산리(橫山里) · 중산리 (中山里) · 사동리(沙洞里) · 적거리(赤巨里) · 마거리(馬巨里)등 7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고종 32년(1895)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하수회리(下水回里) · 상삼곶리(上三串里) · 하삼곶리 (下三串里) · 중산리 · 횡산리 · 사동리 · 적거리 · 마거리의 8개 리로 개편 관할했다.


그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연천군의 중앙에 위치한다하여 북면을 중면으로 개칭하여 삼곶 · 횡산 · 중사 · 적거 · 마거 · 합수의 6개 리로 다시 개편 관할하여 오다 1945년 8 · 15광복 이후 전지역이 3 · 8선 북쪽이 되어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6 · 25가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었으나 6개 리 전지역이 민통선 북쪽에 위치하여 입주하지 못하고 연천읍에 면사무소를 신설하여 법정 6개 리에 대한 호적업무만 취급하여 오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억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과거 삭녕면(朔寧面) 지역이었던 도연(陶淵) · 적음(笛音) · 진곡(辰谷) · 어적산(漁積山) · 적동산(積洞山) · 삭녕(朔寧) · 대사(大寺) · 여척(餘尺) · 고마(古馬) · 상마산(上馬山) 등 10개 리가 중면으로 편입되어 16개의 법정리가 되었다. 그후 1980년 1월 1일 삼곶리와 1985년 9월 20일에는 횡산리가 차례로 행정리로 승인되어 민간인이 입주하였고, 1992년 7월에는 연천읍에 있던 면사무소가 삼곶리에 새로 이전 준공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명유래

-삼곶리

본래 연천현 북면 지역으로, 임진강 쪽으로 세 개의 큰 산부리가 뻗어나와 있으므로 ‘삼고지' 또는 ‘삼꾸지'라 하였는데, 1895년(고종 32)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상삼곶리와 하삼곶리로 분리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삼곶리라 하여 중면에 편입되었고, 1945년 해방 이후 38선 북쪽이 되어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 행정권이 수복되었으나 출입 영농만이 가능했던 민통선 지역으로 있다가, 1980년 1월 1일 민간인 입주가 허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1개의 행정리, 1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횡산리

본래 연천현 북면 지역으로, 이 마을 북쪽에 비끼산이 있어 ‘비낄 횡(橫)' 자와 ‘뫼 산(山)' 자를 따서 횡산리라 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중면에 편입되었고, 해방 후 38선 북쪽의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었다. 그러나 남방한계선과 인접한 민통선 지역인 까닭에 출입 영농만 이루어지다, 1985년 9월 20일 「군조례」 제1019호에 의해 행정리로 승인되면서 일부 지역에 민간인 입주가 가능해졌다.


-중사리

본래 연천현 북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중산리와 사동리를 병합하여 ‘중사리'라 하고 중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38선 북쪽의 공산 치하에 들어갔다가,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 지역이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완충 지대에 해당하여, 행정리와 반이 설치되지 않은 채 미입주지구로 남아있다.


-마거리

본래 연천현 북면 지역으로, 합수리로 내려가는 마거리개울에 말과 같은 형상의 큰 바위가 있으므로 마거리라 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중면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38선 북쪽이 되어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민통선 지역으로, 행정리와 반이 설치되지 않은 채 미입주지구로 남아있다.


-적거리

본래 연천현의 북면 지역으로, 홍주석(紅柱石)이 많이 나와 적거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중면에 편입되었다. 해방 이후 38선 북쪽의 공산 치하에 들어갔다가,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전 지역이 민통선 북쪽에 놓여 있어 현재 민간인의 입주가 통제된 상태이다


-합수리

본래 연천현 북면의 지역으로, 마거리에서 발원하여 합수리의 중앙을 흐르며 임진강에 합류하는 긴 하천이 크게 휘돌아 곡류하므로 ‘수회리(水回里)'라 하였는데, 1895년(고종 32)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상수회리와 하수회리로 분리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하수회리와 동면에 속해 있던 상수회리를 다시 병합하여 ‘합수리'라 하여 중면에 편입되었다. 해방 이후 38선 북쪽이 되어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 후인 1954년 1월 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하여 행정권이 수복되었다. 그러나 전 지역이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민통선 지역으로 현재 출입 영농만 가능한 하나의 법정리 지역이다.


-도연리

본래 삭녕군 동면의 도사리(刀寺里)지역으로, 1895년(고종 32)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도사리를 도연리로 개정하였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연천군에 편입되었으나, 1934년 4월1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4호에 의해 동면이 북면과 병합하여 삭녕면으로 개칭되면서 삭녕면 도연리가 되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삭녕면 전 지역이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도 군사분계선을 포함하고 있는 완충지대에 해당한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중면에 편입되어 있는 하나의 법정리 지역이다.


-적음리

본래 삭녕군 동면 격음리(隔音里)였으나,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면이 연천군에 편입되면서 격음리를 적음리(笛音里)로 개칭하였고, 193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4호에 의해 동면이 북면과 병합하여 삭녕면이 되면서 삭녕면 적음리가 되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삭녕면 전 지역이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도 군사분계선을 포함하고 있는 이북지역에 속해 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연천군 중면에 편입된 하나의 법정리 지역이다.


-진곡리

본래 삭녕군 동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면이 연천군에 편입되면서 진곡리가 되었으나, 193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4호에 의해 동면이 북면과 병합하여 삭녕면이 되면서 삭녕면 진곡리가 되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삭녕면 전 지역이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였다가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도 군사분계선을 포함하고 있는 이북 지역에 속해 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중면에 편입되어 있는 하나의 법정리 지역이다.


-어적산리

본래 삭녕군 동면 지역으로, 북쪽에 굽어 흐르던 뒷내강(역곡천)에 유난히 민물고기가 많아 ‘언치미' 또는 ‘어적산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면이 연천군에 편입되면서 격음리를 연천군 동면에 속하였으나, 193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4호에 의해 동면이 북면과 병합하여 삭녕면이 되면서 어적산리가 되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의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도 군사분계선을 포함하고 있는 이북지역에 해당하는 곳이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중면에 편입되어 있는 하나의 법정리 지역이다.


-적동산리

본래 삭녕군 동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연천군 동면에 속하게 되었으나, 193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4호에 의해 동면이 북면과 병합하여 삭녕면이 되면서 적동산리가 되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의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도 군사분계선을 포함하고 있는 이북지역에 속한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중면에 편입되어 있는 하나의 법정리 지역이다.


-삭녕리

본래 삭녕군 읍내면(邑內面)의 동변리와 서변리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읍내면이 연천군에 편입되면서 북면으로 개칭됨과 동시에 동변리와 서변리가 합쳐져서 삭녕리라 하여 연천군 북면에 편입되었으나, 193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4호에 의해 동면이 북면과 병합하여 삭녕면으로 개칭되면서 삭녕리가 되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의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도 군사분계선을 포함하고 있는 이북지역에 해당한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중면에 편입된 법정리였으나 현재는 지명만으로 남아있는 곳이다.


-대사리

본래 삭녕군 읍내면의 대사동리(大寺洞里)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삭녕군이 연천군에 편입되면서 읍내면을 북면으로, 대사동리를 대사리로 개칭하였다. 193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경기도령」제4호에 의해 동면이 북면과 병합하여 삭녕면으로 개칭하여 대사리가 되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의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도 군사분계선을 포함하고 있는 이북지역에 위치한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중면에 편입된 법정리였으나 현재는 지명만 남아있는 곳이다.


-여척리

본래 삭녕군 읍내면 지역으로, ‘여저리' 또는 ‘여척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연천군 북면에 편입되었고, 193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4호에 의해 동면이 북면과 병합하여 삭녕면 여척리가 되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도 군사분계선을 포함하고 있는 이북지역에 위치한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중면에 편입된 법정리였으나 현재는 지명만으로 남아있는 곳이다.


-고마리

본래 삭녕군 읍내면(邑內面) 하마산리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삭녕군에서 연천군에 북면에 편입되면서 하마산리를 고마리로 개칭하였으며, 193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4호에 의해 북면이 삭녕면으로 개칭되면서 삭녕면에 속하였으나,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도 군사분계선을 포함하고 있는 이북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연천군 중면에 편입된 바 있다. 현재는 지명만으로 남아있는 지역이다.


-상마산리

본래 삭녕군 읍내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삭녕군에서 연천군 북면에 편입되었고, 193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4호에 의하여 북면이 삭녕면으로 개칭되면서 삭녕면에 속하였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38선 북쪽에 위치하여 공산 치하에 놓이게 되었고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도 군사분계선을 포함하고 있는 이북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8호인 「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중면에 편입된 바 있다. 현재는 지명만으로 남아있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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