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2차 공람 실시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1.21 22:10
  • 조회수 1,52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의정부시청 전경.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1월 21일부터 2월 9일까지 2차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이번 공람은 개발제한구역해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시기가 도래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앞서 2025년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1차 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2차 공람에서는 주민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와 기타 변경 사항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주민 의견을 추가로 청취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 개발제한구역해제 취락지구는 총 12개 지구로 ▲동막지구 ▲상촌지구 ▲하촌지구 ▲다락원지구 ▲상직지구 ▲안골지구 ▲아래버들개지구 ▲하동촌지구 ▲양지하동촌지구 ▲만가대지구 ▲검은돌지구 ▲본자일지구가 해당된다.


2차 공람 내용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도서는 시청 도시정책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민은 도시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 것”
  • 김은혜 국회의원,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무리하며 “비바람 견디며 상생의 길 함께 걸어준 모두에 ‘송무백열(松茂柏悅)’의 감사” 전해
  • 경기도의회, 제12대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의원 167명 오리엔테이션 개최
  • 박운서 연천군의원, 재선의 4년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을 위한 일 제일 먼저 앞장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2차 공람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