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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경기도의원, “경기도는 방관자인가, 진짜 사장인가”… 노동 존중 실종된 도정 강력 질타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2.07 17:32
  • 조회수 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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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2월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일괄질문)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노동 존중’을 표방하는 경기도정의 이면에 가려진 노동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고발하고 김동연 지사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곧 시행될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경기융합타운 용역 노동자 집단해고 사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경기도 공무직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오는 3월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점을 들며, 경기도가 더 이상 하청업체 뒤에 숨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예산과 인원, 과업지시서를 통해 노동자의 삶을 좌우하는 경기도가 법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선제적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 및 용역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경기도형 원·하청 상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이병숙 의원은 최근 발생한 경기융합타운 공용공간 용역 노동자 7명의 집단해고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025년 말, 새해를 앞둔 시점에서 숙련 노동자들이 문자 한 통으로 해고된 사실을 공개하며, 이것이 명백히 ‘기획된 해고’임을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입찰공고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명시했음에도, 실제 과업지시서에는 ‘업체가 전적으로 판단한다’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고된 7명 전원이 노조원이라는 점은 표적 해고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화성시의 전원 복직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 역시 즉각적인 진상 조사와 함께 해고자들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 내부의 필수 인력인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를 짚었다. 이 의원은 “경기도 공무직의 평균 연봉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 수준이며, 30년을 근무해도 임금 인상 폭이 미미한 기형적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동일한 공간에서 땀 흘려 일함에도 신분의 차이가 차별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호봉제 성격을 가미한 임금 테이블 도입과 장기근속자 승진 체계 마련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 로드맵을 2026년 예산부터 반드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병숙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절기는 입춘을 지났으나, 도청 턱밑의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혹독한 겨울”이라며, “지사께서 강조하시는 ‘기회’가 힘센 용역업체 사장에게만 주어지는 ‘해고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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