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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경기도의원, “중대한 불이익 수반하는 학폭 심의… 방어권 보장 기준부터 바로 세워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2.10 21:18
  • 조회수 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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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업무보고에서, 학교폭력 심의 절차에서 변호인 조력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와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호동의원은 학폭 심의 결과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이후 진학과 진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행 구조를 언급하며, “이처럼 중대한 불이익이 수반되는 절차라면, 그 과정만큼은 공정성과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학폭 심의 과정에서 변호인이 중도 퇴장하거나, 최후 진술 시에만 입장하도록 제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변호인 조력은 형식적인 참석이 아니라, 심의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심의 현장에서 변호인을 당사자와 분리된 위치에 앉히는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일부 심의에서는 변호인을 피·가해 학생과 분리된 후방에 착석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변호인 조력권 침해로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와 유사한 방식이 경기도교육청 학폭 심의 과정에서는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폭 심의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이 지역과 위원에 따라 달라 심의 절차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점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위원장의 개입 정도나 회의 진행 방식에 따라 심의 분위기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 이는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미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심의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후 대응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과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사전에 문제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학폭 심의는 단순한 처벌 절차가 아니라, 학생의 권리와 교육적 판단이 균형을 이뤄야 하는 과정”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심의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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