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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연천 농어촌 기본소득 군비 240억은 재정 부담... 농정사업 포기 우려, 도 차원 대책 촉구”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2.13 20:43
  • 조회수 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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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0일(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군비 확보 부담과 이에 따른 농정 예산 위축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도비 240억 원, 국비 320억 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이나, 연천군이 부담해야 할 군비 240억 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연천군이 다른 농정 분야 도·국비 매칭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오히려 다른 필수 농정 예산이 타격을 받는 구조라면, 이는 정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연천군의 재정 여건을 보다 현실적으로 살펴보고, 농정 예산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도 윤 의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2월부터 지급이 예정돼 있으나, 1월분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청산면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국비 소급 여부와 관계없이 도 차원에서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1월분이 국비로 소급되지 않을 경우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본소득 사업으로 인해 다른 도비·국비 보조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여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연천군은 농정 예산 구조상 여유가 크지 않은 지역”이라며, “도와 국비 매칭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과정뿐만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도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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