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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경기도의원, “물류창고 설치를 위한 각종 꼼수 난무... 강제 철거도 불사해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2.15 02:45
  • 조회수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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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9일(월) 열린 2026년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영화 촬영소 등으로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물류창고로 사용하는 이른바 ‘가짜 촬영소(편법 물류창고)’ 문제에 대해 경기도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날 질의를 통해 남양주시 오남읍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영화 촬영소라는 명목으로 아파트 단지나 학교 인근에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물류창고로 이용하며 사익을 챙기는 개발업자들의 편법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규제망을 피하기 위한 ‘면적 쪼개기’ 수법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1,000㎡부터 적용되는 엄격한 허가 기준과 심의를 피하려고 995㎡로 신고하거나, 일단 다른 시설로 허가받은 뒤 용도 변경을 시도하는 등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 화물차 통행, 소음, 도로 파손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 위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솜방망이 처분이 편법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업자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에 비해 현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턱없이 적어 제동 장치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며, “경기도와 시군은업자의 배를 불리는 행정이 아니라 도민의 정주 여건을 보호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 부위원장은 ▲철저한 현장 감시 체계 구축 ▲이행강제금 상향 건의 ▲반복되는 위법 행위 발생 시 ‘강제철거’ 추진 등 경기도 차원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오남읍 영화 촬영소의 물류창고 불법 전용 문제는 남양주시와 함께 조사하여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 경기도 내에서 불법 물류창고로 인한 편법 및 위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행정은 개발업자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도민과 지역 주민의 안전한 정주 여건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편법 물류창고가 우리 지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는데 경기도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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