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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사용처 면 지역 하나로마트 및 5개 필수업종 이용 개선 반영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2.1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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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전경(2025.10.2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연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11일 확정·통보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사용처 운영 방식 보완 내용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군은 시행지침 공개 이후 사용처 제한에 대한 불만과 불편 민원이 확대될 수 있음을 사전에 예측하고, 시행지침 확정 전부터 농식품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26~’27년)하는 정책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다만, 사용처가 제한될 경우 주민 체감도가 낮아지고 민원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연천군은 시행지침 확정 전부터 두 차례 영상회의 등을 통해 “사용처 제한이 과도하게 운영될 경우 주민 생활 동선과 소비 여건을 고려할 때 불편이 커지고 민원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달하며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군은 ▲면(面)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하나로마트 관련 사용처 제한 완화 필요성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 등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중심지 이용 업종의 이용 범위 확대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농식품부가 2월 11일 확정한 시행지침에는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생활권 설정 등 운영 유연성이 강화되고, 면 지역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도 지역 상생을 위한 조건을 갖춘 경우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등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민 의료·교육·문화 서비스 접근성과 생활 편의를 고려한 업종 운영 방식도 생활권 유형에 따라 보다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이 정비됐다.

 

연천군 관계자는 “시행지침 공개 이후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과 민원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군은 지침 확정 전부터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해 왔다”며 “이번 보완 반영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후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될 예정이며, 연천군은 주민 안내와 상담, 사용처 확대 지원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해 제도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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