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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3·4호 의정부와 양주·동두천·연천에 조성 중소기업 노동자에 연 최대 120만원 복지 지원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2.25 22:08
  • 조회수 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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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는 중소기업 노동자에 연 최대 120만 원의 복지비를 지원하는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을 의정부에 3호, 양주·동두천·연천에 4호를 각각 조성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24일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3호’ 조성 업무협약을 개최했고, 27일 양주 경기섬유지원센터에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4호’ 조성 업무협약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는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참여 중소기업 노사 대표 등이 참석한다. 3호 기금은 의정부시 41개 중소기업 노동자 438명, 4호 기금은 양주·동두천·연천 3개 시군 41개 기업 노동자 461명을 대상으로 한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지자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면 고용노동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이를 재원으로 참여 기업 노동자에게 복지비를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1호 양주, 올해 2월 11일 2호 화성에 이어 이번 3·4호까지 기업 경영 상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북부권 전반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기금은 2026년부터 5년간 운영하며, 도와 시가 3년간 출연하고 기업은 5년간 참여해 노동자 1명당 연 최대 120만 원 수준의 복지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번 3·4호 기금 조성으로 도내 5개 시군, 160여 개 중소기업, 1,880명 노동자를 아우르는 공동복지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침체와 경영 부담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노동자는 실질적 복지 혜택을 받고, 기업은 장기근속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전망이다.

 

김도형 경기도 노동국장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정책수단”이라며 “지난해 양주를 시작으로 의정부, 동두천·연천까지 확산된 이번 협약이 경기북부 노동복지 안전망을 한층 두텁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도는 시군,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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