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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3월 1일부터 신청 접수 받는다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2.26 22:27
  • 조회수 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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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을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신청은 비대면 신청과 대면 신청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비대면 신청은 기존 수령자 중 신청 요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대상자도 필요할 경우 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면 신청은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 2025년 신청 유형(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변경 신청자 등이 해당되며, 경작 농지 중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유형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가구당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헥타르(㏊) 당 150만 원에서 187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자는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해당 유형을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로 등록된 농업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경작과 농지의 형상·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농약의 적정 사용, 환경보전 등 공익직불제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박경자 지역경제과장은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와 농업인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실질적인 소득 안정 장치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경작 농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주시고, 준수 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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