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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영 경기도의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3.08 21:20
  • 조회수 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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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6일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 ‘집적의 경제’ 실현 위한 특화 지원 체계 구축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일반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넘어,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규제 혁파가 필수적인 ‘클러스터 조성’에 특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영 위원장은 지난 제38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의 다른 지역 분산 배치는 ‘집적의 경제’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이자 자해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조례를 통해 설계(판교), 제조(용인·평택), 소재·부품·장비 및 핵심 인재가 경기도에 집결하여 초격차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 인프라 ‘골든타임’ 사수 및 행정 절차 간소화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 시책 수립 및 재정 지원,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전력·용수 공급 시설 및 폐수·폐기물 처리 시설 등 기반 시설의 신속한 조성 및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인프라 구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심의를 통합 운영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경쟁국을 압도하는 ‘실행의 속도’를 강조해 온 이 위원장의 정책 철학을 반영했다. 

 

■ 미래 인재 양성 및 중소·중견기업 상생 강화미래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 양성을 위해 도내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 유치 및 운영 지원, 청년 대상 채용 연계 사업, 숙련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클러스터 내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의 R&D 장비 이용과 지식재산 분쟁 대응 컨설팅 지원 등 상생 협력 방안도 포함되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향후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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