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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 ․ 세외수입 ․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지급 추진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09.2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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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가 시민체감 행정의 일환으로 시민들께서 잊고 있던 ①지방세, ②세외수입, ③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을 돌려드리기 위해 적극 행정에 나선다.


이번 추진사업은 납세자 6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미환급금 76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홍보와 환급 안내문 등의 발송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24. 8월) 지방세 63,373명, 74,292건, 67억 원 / 세외수입 317명, 348건, 1.9억 원  

  (‘24. 7월) 지역개발채권 591명, 1,281건, 6.8억 원


시는 그동안 지방세와 세외수입 환급금 발생 즉시 안내문 발송으로 환급 신청을 유도했으나, 소액이거나 환급신청의 번거로움으로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이 지방세 6만 3천여 명, 67억 원과 세외수입 317명, 2억 원 등에 달한다.

지방세의 경우 최근 군·구와 함께‘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환급 안내문 등을 일제히 발송했고,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세외수입도 10월 한 달간을‘세외수입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지정해 적극적인 환급을 통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상환일이 도래했으나 채권자가 상환을 청구하지 않은 지역개발채권도 591명, 7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일제히 상환할 예정이다. 


지역개발채권은 시민이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각종 허가나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채권 만기 상환일이 도래했음에도 환급을 청구하지 않거나 채권보유 사실을 잊는 경우가 있어 채권 미환급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미상환 채권의 소멸 방지와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만기도래 채권의 온라인 상환과 신규 채권 매입 시 자동상환 등을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납세의무만큼 시민의 재산권은 적극 보장되어야”하며 “앞으로도 미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발전해 나가는 시정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11월부터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수령 안내문을 발송하는‘카카오 알림톡 미환급 안내 서비스’를 시범·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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