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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이상호 의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3.11 01:29
  • 조회수 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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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사진) 이상호 의원.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 국민의힘 이상호 의원(계산4동, 계양1·2·3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2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지역건설기계, 지역생산자재 및 지역인력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권장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법정 용어 정비 등 조례 문구의 체계적 정비 ▲지역건설기계, 지역생산자재 및 지역인력의 우선 사용을 권장하는 규정 신설 등이다.


특히, 신설 규정에는 구청장이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건설기계 등 지역 자원의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과도한 가격 책정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상생 기반을 마련했다.


이상호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내 건설 관련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업체와 인력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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