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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면·복당 후 포천시민 선택받은 손세화… 2026년엔 지방선거 특별당규로 부적격” 일관성 논란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3.13 21:15
  • 조회수 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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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더불어민주당 포천시장 출마를 준비해 온 손세화 포천시의원이 11일 중앙당 재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손 의원은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공천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솔직한 입장을 밝혔다.


손 의원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2020년 당론위반 징계는 이미 당의 대사면을 통해 복당이 이루어져 정치적 회복이 인정된 사안이며,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포천시민의 선택으로 당선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사면과 복당, 그리고 시민의 선택을 통해 평가가 끝난 사안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마련된 특별당규의 소급적용으로 다시 부적격 사유가 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또 동일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같은 당론 위반으로 제명됐다가 같은 날 대사면으로 복당한 전남 강진군수 후보는 공천 심사에서 적격 판단을 받았다”며 “같은 사안인데 전남도당은 적격, 경기도당은 부적격이라는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진 기준에 대해 시민과 당원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천기준 변화와 관련해 “2024년 총선 공천 기준은 징계 확정 기준 5년이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 기준 10년 이내 징계 이력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소급적용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포천시민들이 후보를 직접 선택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 점”이라며 “정치는 결국 시민의 선택으로 완성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이번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로 출마할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포천을 위한 정치적 책임까지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포천시민과 함께 포천을 위한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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