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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유어행위 특별단속 나선다... 허가되지 않은 어구 사용·포획 금지 위반 등 집중 단속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3.17 19:15
  • 조회수 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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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유어행위 증가 시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와 건전한 해양 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3월 19일부터 민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어행위(조개·갯벌 채취 등) 증가 시기를 맞아 시행되며,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와 수산과, 군·구, 인천해양경찰서, 어촌계 등 민관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속반은 구역별로 편성되며, 반복 민원 발생 지역과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루질 정보가 확산되면서 마을어장 내 불법 채취와 절도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민과 유어객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포획·채취는 어린 조개의 생육에 피해를 주고 해양 생태계 파괴가 커짐에 따라 특별단속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단속 대상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는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채취 행위 전반으로 특히 작살, 삼지촉, 변형갈고리 등 ▲허가되지 않은 불법 어구 사용 ▲스쿠버 장비 착용 수산물 채취 위반 ▲수산물 포획·채취 금지 기간 위반 ▲일정 크기 미만 수산물 포획 체장·체중 위반 ▲어촌계 관리 마을어장 내 양식 수산물 무단 채취·반출 행위 등 5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며, “위반행위는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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