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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고양시장 예비후보, “일산 재건축 기준용적률 350% 추진·노후 다가구 규제완화” 주거혁신 공약 발표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3.18 00:48
  • 조회수 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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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2.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예비후보 민경선은 17일 고양시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 재산권 회복을 위한 주거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민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를 통해 일산신도시 아파트 재건축 기준용적률 350% 추진과 함께, 성사·화정·능곡·행신·탄현 등 노후 다가구주택 규제완화를 핵심 내용으로 제시했다.

 

민 후보는 “현재 고양시는 신규택지와 노후 주거지 사이의 규제 형평성이 크게 어긋나 있다”며 “새로 조성된 지역보다 오히려 오래된 지역이 더 강한 규제를 받고 있어 시민 재산권 행사와 주거환경 개선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산신도시는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지만 재건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저층주거지는 과거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신축과 리모델링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 후보는 우선 일산신도시 재건축 기준용적률 350% 추진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정비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과 공공기여를 연계한 합리적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재건축이 장기간 표류하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민 후보는 노후 다가구주택 지구단위계획 전면 재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산, 성사, 화정, 능곡, 행신, 탄현 등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층수, 가구수, 건폐율, 용적률 기준을 최근 조성된 향동덕은삼송지구 수준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180%를 현실화해 재산권을 회복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민 후보는 “저층주거지 규제완화는 난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현실에 맞게 바로잡는 것”이라며 “주차, 소방, 도로, 보행안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기준은 오히려 더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민 후보는

▲ 재건축·재개발 원스톱 추진단 설치

▲ 노후 저층주거지 지구단위계획 전면 재정비

▲ 주차·도로·생활SOC 선확충형 정비

▲ 원도심 재개발 및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 청년·신혼부부·1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급 확대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 후보는 “주거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자산, 도시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재건축은 더 빠르게, 저층주거지 정비는 더 합리적으로 추진해 고양시의 주거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규택지는 풀어주고 구도심은 묶어두는 낡은 행정을 끝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혁신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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