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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청사 이전 경기도 투자심사 ‘반려’에 강력 반발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4.09.25 20:43
  •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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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시청사 이전사업’에 대한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반려’ 통보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과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적 압박 속에서, 시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4,300억 원이 넘는 주교동 신청사 건립비용을 전액 고양시가 부담할 경우 재정 부담을 악화시켜 필수적인 복지 사업과 지역 발전 예산을 잠식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시는 “백석동 청사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599억 원의 예산으로 신청사 건립 대비 약 3,700억 원의 예산 절감을 가능하게 하여, 고양특례시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고양시가 제출한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대해 지난 20일 ‘반려’ 통보했다. 반려 사유는 지난해 11월 투자 심사에서 ‘재검토’ 결과를 받고 그에 대한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 대해 “투자심사는 지방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투자심사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주민 소통 부족을 이유로 고양시의 청사 이전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주민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44개동 행정복지센터 소통간담회, 유관단체 간담회, 백석 업무빌딩 현장견학 및 토론회 등 다방면으로 소통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공간계획 및 필요시설물을 검토하고, 실무TF회의를 진행해 왔으며 고양시의원 34명 전원과 대면 보고를 진행하여 청사 이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시는 “‘시민참여 소통위원회’ 설치 조례 발의 등 소통과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했지만, 시의회는 이 조례를 논의 없이 부결시키며, 주민 소통의 진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청사 건립은 국비나 경기도의 재정 지원 없이 오로지 고양시 재정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불필요한 요구를 내세우고 있으며 고양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는 “투자심사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 재정 절감을 위한 도구로 활용해야 하며, 경기도는 고양시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필요한 간섭을 멈춰야 한다”며“시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경기도 투사심사 결과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시의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시민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와 협력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시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백석동 업무빌딩(고양시 신청사 예정지)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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