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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근 고양시의원, "고교 신설·학군 조정·통학권 개선, 교육청이 일차 책임 주체"... '주민이 뽑은 교육감, 권한과 책임 함께 져야' 고양시의회 공식 의사 표명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3.22 11:18
  • 조회수 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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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시의회는 2026년 3월 19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재원분담 불공정 구조 개선 및 책임행정 이행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교육협력사업 재정구조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고, 민선 교육감 체제 하에서 교육행정의 책임성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방의회의 공식적 의사 표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가결 배경: 법적 책무를 외면한 일방적 재정 구조의 고착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제19조·제20조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 권한이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에게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을 ‘임의적 보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환경개선, 통학버스 운영, 생존수영 교육 등 다수의 교육협력사업에서 5대5 또는 6대4의 고정 분담비율을 사실상 전제조건으로 제시해 왔다. 이 과정에서 사업 내용과 분담비율은 사전 협의 없이 내부적으로 결정된 뒤, 설명회 형식으로 기초지자체에 전달되는 관행이 반복되어 왔다.


특히, 재정 여건의 격차는 이러한 구조의 불합리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2023년 결산 기준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자주도는 약 79%인 반면, 고양시는 약 52% 수준에 머물고 있음에도 동일한 분담비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한편, 덕양구 동부권(삼송·창릉·화전 등) 지역의 경우 일부 학생들의 통학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생활권과 괴리된 학군 배정으로 인해 학습권과 교육접근성 측면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서비스 제공 주체와 재정 책임 주체 간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 주요 촉구 사항: 6대 항목

고양시의회가 이번 결의안을 통해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감을 향해 공식 촉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교육협력사업 재원분담에서 고정 분담비율을 전제로 하는 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감의 고유 책무에 부합하도록 교육청의 분담비율을 60~70% 수준까지 실질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둘째, 분담비율 산정 기준을 재정자주도·재정력지수·경상지출 구조 등 객관적 재정지표를 반영하는 차등 적용 체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기초지자체별 재정 여건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분담 구조는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셋째, 교육협력사업의 내용·규모·분담비율을 사전에 공동으로 논의하는 도교육청-기초지자체 공동 실무협의체를 제도화하고, 사전협의 및 합의 결과를 예산 편성에 의무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였다.


넷째, ‘사전협의–공동기획–합의–결정'의 정상적 행정 절차를 확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현재와 같이 교육청이 결정하고 기초지자체가 수용하는 방식은 행정 절차의 정상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다.


다섯째, 민선 교육감 선출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에 부합하도록 교육청이 재정 책임과 정책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책임 행정을 확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은 교육 정책 및 재정에 관한 민주적 위임을 받은 정책 책임자로서, 재정 부담을 기초지자체에 전가하면서 정책 결정의 권한만 독점하는 구조는 민선 교육감 제도의 취지 및 지방자치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여섯째, 고양시 관내 고등학교 설립 확대, 학군 배정 조정, 통학권 개선 등 지역 교육현안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감이 일차적 책임 주체로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해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덕양구 동부권(삼송·창릉·화전 등) 학생들은 생활권과 부합하지 않는 학군에 배정되어 과도한 통학 부담을 안고 있으며, 창릉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현실에서 교육 인프라의 선제적 확충은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 송규근 의원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송규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교육에 관한 사무의 법적 집행 주체는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입니다. 법령이 부여한 권한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며, 그 책임은 재정에서도, 정책에서도, 지역 교육현안 해결에서도 예외 없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또한, 송 의원은 “교육협력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기초지자체에 재정 부담이 사실상 의무처럼 전가되어 온 관행은 이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이번 결의안은 고양시의회가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첫 번째 집단적 의사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 의의 및 향후 전망

이번 결의안의 가결은 우리나라 기초지방의회가 광역교육행정기관을 향해 재정 분담의 불합리성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법령에 근거한 책임 행정의 이행을 촉구하였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고양시의회는 향후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결의안의 촉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의정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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