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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 수도권매립지 예외적 직매립 16.3톤 허용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3.22 17:35
  • 조회수 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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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 적용되는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 16.3만 톤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어 3월 23일부터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된다고 밝혔다.

   * 기후부 및 3개 시‧도 공무원, 영향권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반입폐기물의 종류‧물량, 반입수수료 등 심의(「수도권매립지공사법」)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재난 발생,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매립이 허용된다.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이번 조치는 공공소각시설의 가동중지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외적 직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민간위탁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다.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 16.3만 톤은 최근 3개년(’23.~’25.) 평균 수도권매립지 직매립량(52.4만 톤)의 31% 수준으로, 수도권 3개 시·도는 정비기간 동안 직매립량을 최근 3개년 평균(18.1만 톤) 대비 10% 감축*하여야 하며 감축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시‧도별 허용량) 서울 82,335톤, 인천 35,566톤, 경기 45,415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인천시는 할당량보다 더 감축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량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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