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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3.24 23:20
  • 조회수 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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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전경(2025.10.2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연천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인 4월 6일까지 상담을 요청하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대해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산정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등 지가 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둔다.


신청 방법은 군청 세무과 방문 및 유선 접수이며, 지정일에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감정평가사에게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를 통해 군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군민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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