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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영평천 어업피해 행정심판 쟁점화... “절차 미이행·책임 회피 문제”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3.25 23:52
  • 조회수 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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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최근 경기도의회 연천지역상담소를 통해 접수된 영평천 내수면 어업 피해 관련 집단 민원과 행정심판 청구 사안을 두고,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과 행정 대응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포천시가 시행 중인 「주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것으로, 해당 사업은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되며 하천 정비 1.4km 및 교량(진군교) 재가설을 포함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161억 원 규모로 국비·도비·시비가 투입되며, 경기도에서는 북부안전특별점검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연천어촌계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하천 수위 변화, 토사 이동, 어장 환경 훼손 등이 발생하여 어업 활동이 제한되고 실질적인 소득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종사자 최소 5명 이상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들어, 환경영향 및 어업피해 평가를 통한 보상 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포천시는 공식 회신을 통해 “자연적 하천 흐름에 따른 환경 변화로 판단되며, 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사실 확인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수산업법」상 보상 대상 요건 충족 여부에도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어촌계 측은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 어업피해 사실 확인 및 피해평가 절차 이행 △ 손실보상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 결정 △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절차 지연에 대한 판단 등을 요청한 상태다.

 

특히, 행정심판청구서에는 “피해 사실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보상 절차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과 함께, “적어도 환경변화 및 어업손실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재해예방사업이라는 공익 목적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특정 주민의 재산권과 생업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피해조사와 보상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현재 사안은 단순한 피해 여부를 넘어 행정청의 조사 의무와 절차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기관이 ‘피해 확인 불가’를 이유로 초기 조사 자체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이는 행정의 책임 회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사업 추진 과정, 피해 발생 여부, 행정심판 대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제도 개선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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