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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최초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기본급 1% 추가 인상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3.27 00:00
  • 조회수 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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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종사자 기본급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기반 1% 추가 인상하도록 임금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금체계 개선은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현장 인력의 이탈을 방지해 복지서비스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대상은 국·시비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 718개소의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 관리직 2~4급, 의료직 4급, 기능직 및 사무직 4급 등 하위직 종사자 2,827명이다. 이들 시설 전체 종사자 5,628명의 50.2%가 해당하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11억 2천여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체계 개선은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에 제시된 하위직 직군의 기본급을 1% 추가 인상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 시는 올해 자녀가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약 1,600명에 대한 가족수당도 인상했다. 이에 따라 첫째 자녀는 기존 월 3만 원에서 5만 원, 둘째 자녀는 월 7만 원에서 8만 원, 셋째 이상 자녀는 월 1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됐다.


한편, 인천시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처우 개선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특수지 근무수당 도입(2018년), ▲인건비 기준 없는 국비  시설 호봉제 적용(2020년), ▲종합 건강 검진비 지원(2020년), ▲하위직 당연 승진 제도 도입(2021년) 등을 추진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지난해부터 ▲복지점수 인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100% 지원 등 정책 확대를 통해 현장 종사자의 복지 수준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2025년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에서 준수율이 평균 103.1% (전국 평균 100.2%)로 전국 시·도 중 2위로 나타났으며, 생활시설*의 경우 102.9%(전국 평균 99.5%)로 전국 1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등


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을 지속적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새로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2027~2029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은 시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종사자 처우를 꾸준히 개선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수준을   더욱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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