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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국회의원, 지자체 재생에너지 공간계획 의무화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3.31 00:24
  • 조회수 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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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30일(월),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공간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발표해왔다. 그러나 실제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방안이 선행되지 못하면서 현장에서는 인허가 과정의 병목 현상과 주민 수용성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전체의 에너지 전환 속도를 늦추는 주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지역 단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실질적인 '공간계획'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중장기 감축 목표와 에너지 전환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재생에너지 설비를 어느 곳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입지 계획은 필수 항목에서 누락되어 있다. 

     

이에 금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 에너지 정책을 실질적인 ‘공간·실행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지방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입지 발굴 및 관리 등 공간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내 에너지 수요와 재생에너지 공급용 부지 확보 노력이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각 지자체는 법 시행 이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관련 공간계획을 마련하여 기존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박지혜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수요지 인근에 발전 부지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정책의 실행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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