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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 통과 환영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4.02 20:49
  • 조회수 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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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양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 통과 환영 (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 지난 3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4월 1일 시는, 이번 행안위 소위 통과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특례시가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재정 권한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100만 이상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감당하면서도 법적·제도적 권한은 여전히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행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시는 특례시 출범 이후 △특례권한 발굴 및 중앙정부 건의 △국회 및 정부 대상 정책 제안 △특례시 공동 대응체계 구축 △재정특례 확보 노력 등 특례시 제도 안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또한, 고양시는 다른 특례시와 함께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특별법 제정 촉구 캠페인을 추진하는 한편,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시 관계자는 “특례시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도시관리계획, 주택정책 등 주요 분야에서 권한이 확대돼 고양시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새롭게 확보될 권한으로 도시경쟁력을 더 강화하고 고양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소위원회를 통과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4월 중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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