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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철 연천군의원 발의, 「연천군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4.05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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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연천군의회는 2026년 4월 3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2차에서 박영철 부의장이 발의한 ‘연천군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발달장애인은 특성상 길을 잃거나 보호자와 이탈할 위험이 높아 실종 사고에 취약한 보호 대상이다. 그러나 기존 정책은 사후 대응 중심에 머물러 예방 중심의 체계적 지원이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 박영철 부의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은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큰 불안을 초래하는 문제”라며 “사전 예방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는 연천군에 거주하거나 관내 보호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군수가 실종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실종 현황 조사, 예방 대책 마련, 교육 및 홍보, 보호자 지원 등이 포함되며, 위치 확인 기기 지원, 상담 및 재발 방지 사업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과 사업 위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지원 대상 및 사업 범위 규정, 재정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 시행으로 실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박영철 부의장은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하는 예방 체계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조례 제정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박영철 부의장은 “단 한 번의 실종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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