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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국 최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조례」 제정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4.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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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파주시, 전국 최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조례」 제정_파평면 덕천리 스마트팜 영농형태양광 시설.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파주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추진한 「파주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3일 파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 관련 조례로는 전국 최초의 사례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아래에서는 기존대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는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영농형태양광 종합계획 수립 ▲ 시범사업 추진 ▲지원대상 및 우선 지원 ▲재정 및 기술 지원 ▲농업인 기술 교육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파주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계획에는 발전설비의 보급 목표 및 추진 전략, 파주시 기후와 토양 특성에 맞는 재배 작목 선정 및 기술개발이 포함된다, 특히 생산된 전력을 알이100(RE100) 참여 기업과 연계하는 판로 지원 방안 등이 폭넓게 담겨 파주시 에너지 정책과의 상승효과(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전망이다.


또한, 혜택이 영세 농가 등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우선 지원 기준도 마련했다. 파주시에 거주하며 본인 소유 또는 임차 농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되 1명당 발전 설비 용량이 100킬로와트(KW) 미만인 소규모 농업인이나 5명 이상의 농업인이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 등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농업인들이 발전사업과 영농 활동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술 교육도 시행한다. 주요 설비의 작동 원리와 유지보수, 자연재해 대비 요령은 물론, 발전 설비 하부 공간에서의 농기계 조작법, 복잡한 전력 판매 구조의 이해 및 인허가 절차 등 현장에 꼭 필요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파주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근거로 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형 태양광 사업 안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김해원 에너지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파주시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해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농업과 에너지가 공존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선도하는 에너지 혁신도시로 발돋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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